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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2024년 서울무용센터 정기대관 안내

  • 등록일 2023-11-17
  • 작성자 관리자
  • 첨부파일

2024년 서울무용센터 대관 안내 서울무용센터는 대관 이용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2024년부터 대관 신청 기간과 대관료 기준을 개편하였습니다.  아래의 주요 변경 사항과 세부사항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 세부사항하단항목별참조 ① 대관 신청 기간 개정: 사용 2개월 전 예약 → 1개월 전 예약 - 사용 1개월 전 예약을 위한 대관 신청 기간 단축 조정 ② 대관 신청 내역 승인 후 대관료 입금 기간 변경 - 사용 1개월 전 예약을 위한 입금 기간 단축 조정 ③ 공간별 대관료 기준: 공간별/사용 목적별 상이 → 공간 구분 없이 사용 목적별 대관료 통일 - 사용 목적 구분: 무용 연습 / 비상업적 무용 행사 / 무용 공연 / 상업적 행사(전체 대관) 2024년 대관 운영 및 절차 안내 신청 접수는 선착순(원하는 날짜 및 시간)으로 진행되며,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승인 가부를 결정하는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하는 곳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가입 필수) → 신청·참여 → 공간대관신청 → 서울무용센터 연간 신청 개시/마감 일정 전 달 1일 ~ 5일 23:59 대관 달 신청 개시 신청 마감 2024년 1월 2023월 12월 1일(금) 2023월 12월 5일(화) 2024년 2월 1월 1일(월) 1월 5일(금) 2024년 3월 2월 1일(목) 2월 5일(월) 2024년 4월 3월 1일(금) 3월 5일(화) 2024년 5월 4월 1일(월) 4월 5일(금) 2024년 6월 5월 1일(수) 5월 5일(일) 2024년 7월 6월 1일(토) 6월 5일(수) 2024년 8월 7월 1일(월) 7월 5일(금) 2024년 9월 8월 1일(목) 8월 5일(월) 2024년 10월 9월 1일(일) 9월 5일(목) 2024년 11월 10월 1일(화) 10월 5일(토) 2024년 12월 11월 1일(금) 11월 5일(화}) 대관 가능대상 ※ 순수무용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문예술단체(개인)의 무용 연습 및 무용 관련 창작활동 공간 (쇼케이스, 안무 촬영, 무료 워크숍 등) 검토기준 상세 대관절차 대관 신청 대관 검토 대관료 입금 및 변경가능기간 대관 완료 / 공간 사용 - 매월 1일~5일 다음달 1개월에 대한 대관 신청 오픈 ※ 주말/공휴일 포함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대관 신청 시스템을 통해 단체(개인)별 희망하는 사용 일시 및 장소 선착순 접수 - 1명(팀) 당 예비 연습실 포함 최대 30회(타임) 신청 가능 ※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외 별도 신청 불가 - 대관대상,목적,용도부합여부를기준으로승인가부결정 ※ 서울무용센터 대관 운영방향과 대관 신청자의 신청 조건 부합여부 확인 ※ 충분한 내용 검토를 위해 연습 또는 행사 목적, 대관자 경력 등을 자세히 기재 요망 내용이 불충분 시 승인이 불가할 수 있음 - 서울무용센터에서 보낸 대관 승인 메일 수신 후 대관료 입금 ※ 메일 수신 후 5일(주말, 공휴일 포함) 이내 입금 완료되지 않은 미입금건승인자동취소 ※ 대관 신청자 명으로 입금해야 하며, 입금 완료 후 확인 전화 또는 메일 회신 필수 ※ 입금 완료 시, 사전 발송한 ‘대관 승인 및 입금 안내메일’을 대관계약서로 갈음하며, 입금완료 시점을 서울무용센터-대관자간 계약 체결일로 정함 -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변경 신청은 대관료 입금 기간 동안만 변경승인 가능하며, 기간 외 변경 불가 - 대관료 입금 확인 후 대관 승인 절차 완료 ※ 신청 시 기재한 내용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승인결과 발표 및 입금 안내  - 매월 중순(15일 경) 다음 달 대관에 대한 승인결과 발표  - 서울무용센터 공간소식에 결과 공지 - 승인 건에 대한 입금 안내메일 발송 대관 완료 / 공간 사- 대관료 입금 확인 후 대관 승인 절차 완료 ※ 신청 시 기재한 내용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대관 유의사항 ① 대관료 입금 - 대관 안내 메일 수령 후 5일(주말, 공휴일 포함) 이내 입금 필수 - 지원(교부)금으로 대관료 납부 시, 교부 완료 후 해당 계좌를 통해 입금해야 하며, 개인 계좌를 통해 입금 완료 이후 환불 요청과 재입금 불가 ② 구체적인 대관 신청 목적 및 내용 기재 필수 - 영리 목적의 강습, 워크숍 등 대관 불가 -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공간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대관 규정에 따라 기 승인 내역 취소 및 사용일로부터 1년 간 대관 불가 검토기준 상세 대관절차 대관 신청 대관 검토 대관료 입금 및 변경가능기간 대관 완료 / 공간 사용 - 매월 1일~5일 다음달 1개월에 대한 대관 신청 오픈 ※ 주말/공휴일 포함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대관 신청 시스템을 통해 단체(개인)별 희망하는 사용 일시 및 장소 선착순 접수 - 1명(팀) 당 예비 연습실 포함 최대 30회(타임) 신청 가능 ※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외 별도 신청 불가 - 대관대상,목적,용도부합여부를기준으로승인가부결정 ※ 서울무용센터 대관 운영방향과 대관 신청자의 신청 조건 부합여부 확인 ※ 충분한 내용 검토를 위해 연습 또는 행사 목적, 대관자 경력 등을 자세히 기재 요망 내용이 불충분 시 승인이 불가할 수 있음 - 서울무용센터에서 보낸 대관 승인 메일 수신 후 대관료 입금 ※ 메일 수신 후 5일(주말, 공휴일 포함) 이내 입금 완료되지 않은 미입금건승인자동취소 ※ 대관 신청자 명으로 입금해야 하며, 입금 완료 후 확인 전화 또는 메일 회신 필수 ※ 입금 완료 시, 사전 발송한 ‘대관 승인 및 입금 안내메일’을 대관계약서로 갈음하며, 입금완료 시점을 서울무용센터-대관자간 계약 체결일로 정함 -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변경 신청은 대관료 입금 기간 동안만 변경승인 가능하며, 기간 외 변경 불가 - 대관료 입금 확인 후 대관 승인 절차 완료 ※ 신청 시 기재한 내용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승인결과 발표 및 입금 안내 - 매월 중순(15일 경) 다음 달 대관에 대한 승인결과 발표 - 서울무용센터 공간소식에 결과 공지 - 승인 건에 대한 입금 안내메일 발송 검토항목 검토기준(내용) 승인가부 사용목적 및 신청자의 대관대상 적합성 - 신청공간(무용연습실) 관련 서울무용센터 대관 방향과의 적합성 여부 • 사용목적 ①순수무용분야활성화에기여가능한전문적인예술창작관련활동 ②상업적성격의사업배제(무용공연제외)한비영리순수창작활동 ③서울무용센터의방향성과운영목적에부합하는협력가능한사업등 • 신청자: 사용목적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대관대상’ 참조) 가 or 부 검토방법 검토 방식 검토 주체 대관 대상 및 목적 검토 서울무용센터 (담당자 및 매니저) ※ 필요시 외부 검토위원 승인/검토 진행 공간별 대관료 안내  분 사용시간 사용료 스튜디오 블랙/ 화이트/ 무용연습실1/2/3 무용연습사용시 오전 오후 22,000원 야간 비상업적무용행사사용시 (무료워크숍, 안무영상촬영등다목적 문화예술행사등) 오전 오후 55,000원 야간 공연사용시 (셋업, 리허설, 철거및공연진행등의 목적으로1위단위대관을원칙) 1일 165,000원 전체공간 상업적행사사용시 (방송, 영화, CF촬영등의목적으로 1일단위대관을원칙 1일 4,400,000원 예비연습실 연습실대관자/ 기획입주자에한하여 당일대관시간전/후중1타임무료대관가능 대관신청자에한하여무료 대관시간 안내 ※ 부가세(vat)포함 ※ 오전10:00-14:00 / 오후14:00-18:00 / 저녁18:00-22:00 / 1일10:00-22:00 ※ 예비연습실은당일대관시간전/후 중1타임무료이용가능, 대관신청시 ‘대관특이사항’에 사용희망일기입(선착순) 대관취소변경 ① 대관 취소 및 변경 필요 시 담당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진행 (02-304-9100) ② 개인사유로 인한 전체 대관일의 50% 이상 취소시 다다음달 대관 불가 (천재지변, 전염병 창궐 등 불가항력적 상황 제외) ③ 대관 취소 및 변경 가능 기간 - 대관변경: 메일 수신 후 대관료 입금기간에 도착 건에 한함, 기간 외 별도 변경 불가 - 대관취소: 사용일 전일로 부터 6일~15일 이전 취소신청서 도착 건에 한함 (잔여 일수에 따라 취소 수수료 상이) - 대관계약 취소는 ‘예술창작공간 대관규정 12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 12조(대관계약 취소) ① 대관자는 대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약된 사용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관자가 대관취소신청서로 재단에 통보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만 사용료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할수있다. <개정 2013. 6. 26>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와 사용(시작)일 전일로 부터 최소 15일 이전 대 관을 취소한 경우 (100% 반환) <개정 2013. 6. 26>  2. 사용(시작)일 전일로부터최소7일이전에대관취소신청을하여재단의승인을얻은경우(80% 반환) <개정2013. 6. 26> 3. 사용(시작)일 전일부터 6일 이내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60% 반환) <개정2013. 6. 26> 4. 대관사용 시작일 이후 기사용일을 제외한 잔여 대관기간에 대해 대관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일수의 50%  반환) <개정 2013. 6. 26> 기타 사항 소음이 발생하거나 연습실 파손 우려가 있는 악기나 소품 반입 제한 대관문의 02) 304-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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