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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종문화회관] 2026년도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긴급공실 수시대관 공고

  • 등록일 2025-11-17
  • 작성자 관리자

2026년도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긴급공실 수시대관 공고



 

 대관 가능 공연장

극 장

좌석수

극장특징

콘 서 트 홀
(무대면적 : 82.5m2)

301

음악회 전문 공연장으로 최대 잔향시간을 확보하였으며 음향의 왜곡과 장애를 제어하여

어쿠스틱 음악회에 가장 걸맞은 명료하고 음악성이 풍부한 음향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공연장

공연장르 어쿠스틱 음악회(독주독창실내악 등)

퍼포먼스홀
(무대면적 : 90m2)

283

객석과 무대의 가까운 거리와 무대 단이 없는 구조 덕분에 공연자와 관객의 쌍방향 호흡이 가능한 공연장

공연장르 아동극연극뮤지컬 등

 

■ 대관대상 공연장 특성에 맞는 장르 작품

■ 대관가능 일정 현재로부터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공실에 한함
※ 꿈의숲아트센터 사정에 따라 대관가능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월요일은 공연장 휴무로 공연대관이 불가합니다월요일에 공연대관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대관심의를

진행 하지 않고부결로 처리합니다공연대관 기간 전후의 월요일인 경우 준비/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공고게재 기간 중 상시

○ 접수방법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로그인대관관리대관공고> 2026년도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긴급공실 수시대관 공고 대관신청 버튼 클릭

-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index.jsp
○ 제출서류 자료 미비 시 심사상의 불이익 있음

- 기본신청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 공연계획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선택]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심사추진 및 결과 통보
○ 대관접수 건 발생 시 주간 단위로 심사 추진 예정 

※ 심사일정은 꿈의숲아트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 대관별 사용안내

구분

사용시간

비고

준비

대관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사용 가능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합니다아래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의 초과대관료를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를 30분단위로 부과합니다.

철수

대관

공연

대관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사용 가능

 

공연은 인터미션을 포함하여 최대 3시간까지
진행 가능하며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 최대 5시간 사용 가능

 

○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월요일은 공연장 휴무로 공연대관이 불가합니다. 월요일에 공연대관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대관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부결로 처리합니다.
단, 공연대관 기간 전후의 월요일인 경우 준비/철수대관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시간부터 다음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1시간 30분(무대휴게시간 1시간, 관객입장시간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주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오후 11시 ~익일 오전 9시)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조 5항에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합니다.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전 협의 하에 무대 휴게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무대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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