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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청 청년활동가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 등록일 2021-08-03
  • 작성자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1 - 2090호-


2021 시민청 뉴딜일자리 청년활동가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시민청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 분야 취업 역량 배양을 위하여 진행 중인 시민청 청년활동가 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 8. 3.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2021년 뉴딜일자리 시민청 청년활동가


2. 공고기간: 2021. 8. 3.(화) ~ 8. 12.(목)


3. 접수기간: 2021. 8. 3.(화) ~ 8. 12.(목) (10일간)


4. 모집인원: 2명 (시청시민청 2명)

- 모집분야: 시청 시민청(공연 분야 1명, 대관 분야 1명)


5. 신청서류 접수처: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 온라인접수


6. 신청자격 ※ 나이를 제외한 자격은 공고일 기준(‘21.8.3.)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중 2개 이상을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1) 시청시민청 (위치: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청사 지하1~2층 시민청)

<공통사항> - 시민청 운영시간에 맞는 탄력근무 가능자 (필수)

※ 시민청 운영시간 내 탄력적 근무로 주말·공휴일 근무 시 그에 따른 근무일정 조정 및 평일 대체휴무 사용가능(일8시간, 주40시간 근무로 근무요일?시간 조정하여 근무)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분야 1. 공연 분야>

- 공연 또는 축제기획 경력자 (우대)

- 음향 및 조명장비 활용 가능자 (우대)

<분야 2. 대관 분야>

- 대관 사업 유경험자 (우대)

- 공공 문화행정 유경험자 (우대)

다. 사업 참여배제자 ※공고일 기준(’21.8.3.) 아래사항 해당자. 단, 참여연령은 출생연도 기준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18세 미만자

-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 단,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 가능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불가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처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1]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3]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필수>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기타 우대 조건 증빙서류 <필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활동증명서, 수료증 등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붙임 4]) 및 증빙자료 <선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1부.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1부.

- 기타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2020년도 하반기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 임 금: 1일 85,680원(시급 10,710원), 4대보험 포함, 주?연차수당 지급 식비 별도지급 없음, 출장비 별도지급(1일 5,000원)

 계약기간: 채용일 ~ 2021.12.31.까지

 근무장소: 서울시청 시민청(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하1?2층)

○ 근무내용

공연분야 : 시민청 공연 및 행사업무 지원

대관분야 : 시민청 시설 대관 및 사무행정 지원

 근로조건: 1일 8시간(주40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시민청 운영 특성상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하므로, 시민청 운영시간 내 탄력적 근무 예정(1일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며, 근무요일?시간 조정하여 근무) 주말?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근무 시, 그에 따른 근무일정 조정 및 평일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여 대체휴무 사용가능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취업 취약계층 배점은 변경 불가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1. 8. 19.(목)

· 심사결과 통보: 서울시 홈페이지 채용시험 게시판 공고 및 개별 문자통보

(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통보예정)

※ 개별 문자통보 예정으로 사업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번호) 기재

※ 면접예정일: 2021. 8. 24.(화) 예정(내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변경시개별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1. 8. 25.(수)

※ 최종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문자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발표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 기타(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붙임파일 관련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후 제출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분야별 채용예정자의 3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면접심사 점수가 동일한 경우, 서류심사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단, 서류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면접심사의 업무 전문성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3. 공고내용 문의처: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현장소통팀 ☎ 2133-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