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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

  • 등록일 2021-11-02
  • 작성자 관리자

■ 긴급 모집공고 사유

민간위탁 재위탁(공모)건과 관련하여 비용심사·협약서심사·협약서 공증 등의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 시행기간이 촉박하여 긴급공고로 진행하고자 함

■ 모집공고 수정개요

○ 수정내용 : 추진일정 변경, 모집공고 게시매체 추가 및 공고문 내 긴급 명기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1 - 2757호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민간위탁 운영기관 수정 모집공고(긴급)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3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정사항 : 추진일정 변경 및 모집공고 게시매체 추가(그 외 내용은 변경사항 없음)

 

2021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위탁개요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가. 사 업 명 :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운영

나. 위탁기간 : 2022. 1. 1. ~ 2024.12.31. (3년)

다. 민간위탁금 : 3,454백만원 <’22년(안)>

○ 세부내역[한옥마을 : 1,434백만원, 국악당 : 2,020백만원]

- 한옥마을 : 인건비(369백만원), 운영비(759백만원), 사업비(306백만원)

- 국 악 당 : 인건비(546백만원), 운영비(1,083백만원), 사업비(391백만원)

※ 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2021년 예산편성 및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

라. 위탁형태 : 시설형 위탁

마. 위탁사무 :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운영

○ 남산골 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시설(주차장 포함)의 관리?운영

○ 남산국악당 공연 프로그램 등 운영

○ 전통문화의 계승?보존을 위한 행사?공연

○ 전통문화 계승?보존 위하여 시가 위탁하는 사업

○ 관광 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공연, 체험행사, 전시 등 시 문화예술 진흥 정책에 부합하고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 운영

○ 연간 운영 성과 분석 및 개선?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바. 위탁대상 시설 및 운영형태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2가 84-1

- 규 모 : 총 79,937㎡(남산골 한옥마을 총면적_공원포함)

  • 한옥마을 : 대지 7,934㎡, 연면적 1,297㎡(전통가옥 5동, 공예전시관 등)
  • 국 악 당 : 대지 2,359㎡, 연면적 2,935㎡(공연장, 체험실, 한옥마당 등)

- 운영시간 : 하절기(3~10월)09:00~ 21:00, 동절기(1~2월)09:00~ 20:00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 09:00~18:00

- 시설내역 : 전통가옥 5동, 공예전시관, 천우각, 공연장, 체험실, 연습실 등

 

  1.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함

○ 문화재 보전,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시 소유 문화재와 국악공연장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및 명소화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공사 및 재단법인

○ 문화예술 공간을 관리·운영하였거나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나.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 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다. 공모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