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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서울역사박물관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 등록일 2021-07-27
  • 작성자 관리자

서울역사박물관 공고 제2021-35호
| 서울역사박물관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근무할 공부직(일반종사원 안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1년 7월 27일
서울역사박물관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1명) 채용 | 채용분야 채용 용 || 근무예정
담당직무 내용 구분 인원 | 부 서
이 박물관 안내데스크 근무 - 전시해설 및 관람객 안내 (화국인 포함) - 관람객 동계 및 일반행정문서 작성 자원 등
■ 서을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홍 각 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동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렵」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렵원의 판결 또는 다른 첩클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회 2. 공무원으로 재최기간 중 최우와 관련하여 형럽 제3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좌를 범한 |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독레럼」 제2조에 규정된 퍼볼 법한 .
|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9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저질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월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 선고받은 후 |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복레렵」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럽클」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아용 (http://m .share.so.kr) → 하나로 만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청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공무직 지 | 일반동사이바시 1년
(중국어
이 수조건 (2개 중 1개 이상 풍쪽) 서울역사박물관 | - 중국어 : HSK 5급 또는 CPT 750점 이상 본관 또는 분만
이 우대조건 - 박물관 등 안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2급) 소지자 - 관광 등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외국어 및 박물관 관련 학사 이상 - 장애인등록증 보유자
2. 응시 자격 요건 이 공통 응시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이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1961년생)은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힘의 면전시 험 최종일)
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유자(장매인 채용의 경우에 한함) 3. 가산특전
이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웅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제16조, 「국가유공자 동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 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률」 제20조, 「특수임우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멈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 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중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
유의 중환자와 그 가족을 법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 (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과할 수 없음. 단, 응시 | 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동에 확인 할 것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 일반종사원 : 09:00 ~ 18:00
※ 박물관 특성상 토·일·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일에 대체휴무 실시 | 이 근무시간은 근무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조건 : 공무직 봉급표에 의거 지급 - 연 봉 : 26,392천원(1호봉) 직종별 급여표 따로 붙임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론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우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중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08.04.(수) ~ 08.06.(금), (3일간) - 접 수 처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주 소 : 후(03177)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서울역사박물관 2층 총무과 인사담당 마감일 근무시간 (13: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단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응시원서 양식 사원서, 이력서, 자기조에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서울시 및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 기준적합 여부 및 심사기준에 의거 | 서면으로 심사(1차 서류전형 점수는 면접전형 심사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제출
응시안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예수 이상일 경우 채봉안원의 10에 이내로 선발할 수 있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서울시 및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외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서울시 및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 정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10 응시원서(별지1 서식) 1부 이 이력서(별지2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중명서에 의해 중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이 자기소개서(별지3 서식) 1부 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이 성범죄 조회 동의서 1부 이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분) - 남자에 한함 이 기타 자격증 및 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장애인 채용의 경우) 1부 - 해당자에 한함
비고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이 시험일정 | 구 분
장 소 | 기간 보집공고 | 2021.07.27~08.06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역사박물관 홈체이지
10일 2021.09.04.08.06 서울역사박물관 원서접수
09:00~18:00) 1차합격자 발표 | 2021.08.09.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2차시험 (면) | 2021.08.11. (예정)
서울역사박물관
| 2층 시청각실 결격사유 조회 2021.08.13. 까지 최종합격자 발표
서울시 홈페이지. 2021.08.26. 까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13일 신규임 2021.09.01字 예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꽃 사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서울시서울역사박물관 제이지에 공고함

이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 중명서는 공고일 기준 3기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 사업자등록중 동 기관 성격을 중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중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자유로 중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중, 법
인동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동 자료 제출 (해당 없종이 체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중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중명서 제출 이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면접
시험 채점순위로 2명 이내 예비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 | 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0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담당(박기태 0 724-0172)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 (공증)을 반드시 첨부 . 저서는 공고일 이후 발협분에 한하나 (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을 상기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예정자는 신원진술서(필요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 기재분), 경력증명서(관공서 공공기관 근무경력, 서울시 산하기관에 서의 파견 또는 용역 형태 유급 상근 근무경력 및 민간 분야 동일업무 유급 상근 근무경력 에 한함) 등) 제출
7. 기타(유의)사항 이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
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 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0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0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