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서울문화재단 임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재단을 이끌어 갈 역량을 지닌 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공모직위 및 인원
구분 | 상임 | 비상임 | |
직위 | 대표이사 | 이사장 | 이사 |
인원 | 1명 | 1명 | 4명 |
2. 모집방법: 공개모집
3. 임기: 임명일로부터 3년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임 가능)
4. 직무
구분 | 직위 | 주요 직무 |
상임 | 대표이사 |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짐 |
비상임 | 이사장 |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이사 |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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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5. 겸직제한
□ 상임 대표이사는 그 직무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6.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
□ 자격 요건
구분 | 상임 | 비상임 | ||
포괄적 자격요건 |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
필수요건 |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구 체 적 요 건 | 학 력 기 준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경 력 기 준 | 공 무 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민 간 경 력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관리자급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관리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실적 기준 | 관련분야 및 타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여 서울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관련분야 및 타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여 서울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 구체적 요건은 학력기준, 경력기준,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민간경력은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개인활동 경력(프리랜서) 등을 포함
○ 관련분야라 함은 문화예술, 경영, 행정, 경제, 법률, 회계 및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 관련 법령 및 규정 |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결격 해당 내용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위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7. 보수
□ 대표이사: 재단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기관장 성과계약에 따라 결정
□ 이사장: 직무수행비(월 최대 100만원) 및 이사회 참석수당
□ 이사: 이사회 참석수당
※이사회 참석수당은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급함
8. 지원서류 접수
□ 접수방법: 이메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02589)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 5층 경영기획팀
- 방문접수: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대리인 접수 가능
- 이메일접수: management@sfac.or.kr
※ 이메일 접수 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스캔 및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 접수기간: 2021. 8. 12.(목) ~ 2021. 8. 26.(목) (15일간)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및 경력기술서 각 1부 (※ 지정서식 붙임파일 참고) - 자기소개서 1부 (※ 자유서식, A4 기준 3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유서식, A4 기준 5매 이내)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 지정서식 붙임파일 참고) - 그 밖에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 희망자에 한함, 예. 추천서 등) |
※ 지정서식 제출서류의 경우 소정양식이 아니면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 지원서, 경력기술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등 지정서식은 공고게시글의 붙임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www. sfac.or.kr > 공지사항 > 재단소식 > 채용공고) |
9.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 심사방법
- 대표이사: 서류 및 면접심사 (※ 면접일정 추후 개별 통보)
- 이사장 및 이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기초로 절대평가 /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상대평가 |
※ 전형 단계별 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함
※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통해 서울특별시장이 최종 임명함
□ 심사기준 : 경영능력, 전문성, 리더십, 조직친화력, 윤리관 등
10.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및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모집직위별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응모자 접수결과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응모자의 응모자격은 유효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원조회(조사) 결과
결격사유를 발견한 경우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단의 임원 개인 혹은 재단의 임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대상이나 보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원이 되기 전에 선정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팀(☎02-3290-747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8. 12.
서울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