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문화재단 공고[2202-6-7호]
성동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팀원·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사 채용 공고 |
성동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팀원 ·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사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 2. 26.
성동문화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
직렬(직급) | 분 야 | 인 원 |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
성동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팀원 | 팀원 | 1명 | ○ 담당업무: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특성화사업, 상담지원, 교육지원, 급식지원 등) ○ 근무조건: 주40시간(기관운영상황에 따라 탄력 근무 가능) ○ 보 수: 2022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에 의함 ○ 근무기간 : 2022.3.21. ~ 12.31.(업무 평가 후 연장 계약 가능) ○ 근 무 지: 성동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성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사 | 전문 상담사 | 1명 | ○ 담당업무: 청소년상담업무, 청소년안전망 업무 등 ○ 근무조건: 주40시간(운영상황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화요일~토요일, 월요일~금요일 순환 근무(9:00~18:00) ○ 보 수: 2022년 서울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함 ○ 근무기간 : 2022. 3. 21. ~ 12.31.(업무 평가 후 연장 계약 가능) ○ 근 무 지: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가. 응시 자격
○ 공통 응시 조건
1. 사업시행(서울 성동구)지역 내에서 근무 가능한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니한 자 |
○ 직무분야 응시 자격 요건 및 기준 : 「2022년 청소년 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직렬 (직급) | 분 야 |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
성동구 청소년 지원 센터 꿈드림 팀원 | 팀원 |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양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비고 1.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 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
성동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전문 상담사 | 전문 상담사 | 1) 상담복지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 복지와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근면하고 성실한 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병역사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별첨 결격사유 관련 법령 참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동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니한 자 |
3. 채용 절차 및 방법 |
가. 1차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증, 경력, 학력 등) 심사
서류 심사 기준 | |||||||||||||||
이력서 | 근무경력 | 25 | 해당경력+ 24개월 이상 | 22 | 해당경력+ 1월 이상~ 23개월 미만 | 20 | 해당경력 충족 | ||||||||
자격사항 | 15 | 필수자격증 외 (3개이상) | 12 | 필수자격증 외 (1~2개이상) | 10 | 필수자격증 충족 | 5 | 응시 자격증 (해당없음) | |||||||
교육사항 | 10 | 30시간 이상 | 5 | 30시간 미만 | |||||||||||
자 기 기술서 | 자기소개서 (충실성 등) | 상 | 40점~36점 | 중 | 35점~26점 | 하 | 25점~1점 | ||||||||
기타 (직무활동, 동아리 등) | 상 | 10점 | 중 | 8점 | 하 | 5점 |
*부적격자 제외 후 전원 면접대상으로 선발예정
나.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
○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순위 결정 (최종합격자, 예비 순위)
○ 응시자 중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수습 기간 내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이직 등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예비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며,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2022년 11월 30일 내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이직 등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순위별로 임용할 수 있음
면접 심사 기준 | |||
인성 및 품격 | 25점 ~ 5점 | 직업관 및 적응도 | 25점 ~ 5점 |
업무수행능력 | 25점 ~ 5점 | 직무능력 및 자격사항 | 25점 ~ 5점 |
다. 합격자 발표: 성동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4. 원서접수 및 일정 |
가. 접수방법: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메일접수(22991388@hanmail.net)
나. 세부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접 수 기 간 | 2022. 2. 26.(토) ∼ 3. 8.(화)18:00까지 | 채용 및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2022.3.11.(금) 예정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
면 접 시 험 | 2022.3.14.(월) 15:30 예정 | |
최종합격자 발 표 | 2022.3.18.(금) 예정 ※ 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예정 |
※ 임 용 (예정)일 : 2022. 3. 21. (월)
5. 제출 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응시원서 접 수 | ① 입사지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④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⑤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요망 (자료실 게시판 양식 다운로드) - 경력을 중심으로 상세히 기재 -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란에 기재 이메일접수 시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전문상담사 지원서류-홍길동’과 같이 작성 요망 이메일접수 시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꿈드림 팀원 지원서류-홍길동’과 같이 작성 요망 |
6. 기타 사항 |
가.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수습기간 내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이직 등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차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 6205-1390 으로 문의
접수방법
이메일 | 22991388@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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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상세
채용분야
모집분야 | 성동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전문 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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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여부 | 경력,기타(경력무관) |
고용형태 | 일반직 |
채용인원 | 1 |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 ○ 담당업무: 청소년상담업무, 청소년안전망 업무 등 ○ 근무조건: 주40시간(운영상황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화요일~토요일, 월요일~금요일 순환 근무(9:00~18:00) ○ 보 수: 2022년 서울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함 ○ 근무기간 : 2022. 3. 21. ~ 12.31.(업무 평가 후 연장 계약 가능) ○ 근 무 지: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자격 및 경력기준 | 1) 상담복지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결격사유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채용절차 및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증, 경력, 학력 등) 심사
나.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
다. 합격자 발표: 성동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자세한 내용은 상단 세부내용 참조
기타사항
별첨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성동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8.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아동ㆍ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ㆍ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ㆍ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20.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 중인 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 제1항 제20호의 공공시설 3.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5.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2. 제56조 제1항 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3.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4. 제56조 제1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제56조 제1항 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6. 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7. 제56조제1항제11호의 체육시설 9. 제56조 제1항 제13호 각 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사업장 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2. 제56조제1항제17호의 아동ㆍ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13. 제56조 제1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④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3. 제56조 제1항 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5. 제56조 제1항 제3호의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6. 제56조 제1항 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7. 제56조 제1항 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