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검색
새소식
그밖에 궁금한 문화 소식

채용공고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문상담사) 채용 공고 (성동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팀원)

  • 등록일 2022-02-26
  • 작성자 관리자

성동문화재단 공고[2202-6-7]

 

성동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팀원·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사 채용 공고

 

성동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팀원 ·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사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 2. 26.

성동문화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직렬(직급)

분 야

인 원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성동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팀원

팀원

1

○ 담당업무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특성화사업상담지원,

교육지원급식지원 등)

○ 근무조건40시간(기관운영상황에 따라 탄력 근무 가능)

○ 보 수: 2022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에 의함

○ 근무기간 : 2022.3.21. ~ 12.31.(업무 평가 후 연장 계약 가능)

○ 근 무 지성동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성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사

전문

상담사

1

○ 담당업무청소년상담업무청소년안전망 업무 등

○ 근무조건40시간(운영상황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화요일~토요일월요일~금요일 순환 근무(9:00~18:00)

○ 보 수: 2022년 서울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함

○ 근무기간 : 2022. 3. 21. ~ 12.31.(업무 평가 후 연장 계약 가능)

○ 근 무 지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 자격

○ 공통 응시 조건

 

1. 사업시행(서울 성동구)지역 내에서 근무 가능한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5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자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니한 자

 

 

 직무분야 응시 자격 요건 및 기준 2022년 청소년 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직렬

(직급)

분 야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성동구

청소년

지원

센터

꿈드림

팀원

팀원

1) 고등교육법」 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양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교육학심리학사회복지(사업)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중등교육법 시행령」 5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1조 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 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성동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전문

상담사

전문

상담사

1) 상담복지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교육학심리학사회복지(사업)청소년(지도)학 및 상담 복지와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근면하고 성실한 자

○ 성별학력거주지제한 없음

○ 병역사항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별첨 결격사유 관련 법령 참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동문화재단 인사규정 1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및 제57(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자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니한 자

 

 

 

3. 채용 절차 및 방법

 

. 1차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증경력학력 등심사

 

서류 심사 기준

이력서

근무경력

25

해당경력+

24개월 이상

22

해당경력+

1월 이상~

23개월 미만

20

해당경력 충족

자격사항

15

필수자격증 외

(3개이상)

12

필수자격증 외

(1~2개이상)

10

필수자격증 충족

5

응시

자격증

(해당없음)

교육사항

10

30시간 이상

5

30시간 미만

자 기

기술서

자기소개서

(충실성 등)

40~36

35~26

25~1

기타

(직무활동동아리 등)

10

8

5

 

*부적격자 제외 후 전원 면접대상으로 선발예정

 

.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

○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순위 결정 (최종합격자예비 순위)

○ 응시자 중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수습 기간 내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결격사유이직 등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예비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며예비합격자 유효기간 2022년 11월 30일 내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결격사유이직 등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순위별로 임용할 수 있음

 

 

 

 

 

면접 심사 기준

인성 및 품격

25점 ~ 5

직업관 및 적응도

25점 ~ 5

업무수행능력

25점 ~ 5

직무능력 및 자격사항

25점 ~ 5

 

합격자 발표성동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4. 원서접수 및 일정

 

접수방법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메일접수(22991388@hanmail.net)

 

세부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접 수 기 간

2022. 2. 26.(∼ 3. 8.()18:00까지

채용 및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2022.3.11.(예정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면 접 시 험

2022.3.14.() 15:30 예정

최종합격자

발 표

2022.3.18.(예정

※ 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예정

 

 

 

※ 임 용 (예정)일 : 2022. 3. 21. ()

 

 

 

5. 제출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응시원서

접 수

① 입사지원서 1

② 자기소개서 1

③ 자격증 사본 1(해당자)

④ 경력증명서 1(해당자)

⑤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

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요망

(자료실 게시판 양식 다운로드)

경력을 중심으로 상세히 기재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란에 기재

이메일접수 시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전문상담사 지원서류-홍길동 같이 작성 요망

이메일접수 시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꿈드림 팀원 지원서류-홍길동 같이 작성 요망

 

 

 

6. 기타 사항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수습기간 내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결격사유이직 등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차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 6205-1390 으로 문의

접수방법

이메일22991388@hanmail.net

채용 분야 상세

채용분야
모집분야성동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팀원
경력여부경력,기타(경력무관)
고용형태일반직
채용인원1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 담당업무: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특성화사업, 상담지원, 교육지원, 급식지원 등)
○ 근무조건: 주40시간(기관운영상황에 따라 탄력 근무 가능)
○ 보 수: 2022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에 의함
○ 근무기간 : 2022.3.21. ~ 12.31.(업무 평가 후 연장 계약 가능)
○ 근 무 지: 성동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자격 및
경력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양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채용절차 및 방법

. 1차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증경력학력 등심사

 

 

.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

 

합격자 발표성동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자세한 내용은 상단 세부내용 참조

기타사항

 

별첨

결격사유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

 

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 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

 

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변호사법 40에 따른 법무법인같은 법 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89조의6 3에 따른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법 23 1에 따른 회계법인

세무사법 16조의3 1에 따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사법 2 4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3 1 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 업무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고등교육법 2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다만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의료법 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33 2 3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 2 3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공직자윤리법 17 235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성동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

 

56(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다만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2 2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2의 학교같은 법 28 같은 법 시행령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2의 학교

2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4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28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23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1의 학원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35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2 2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29 1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31 1에 따른 청소년쉼터

6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2 3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3 10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37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1 2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17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2 3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3의 의료기관이 경우 의료법 2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7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8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2 1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3 3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아동ㆍ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아동ㆍ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아동ㆍ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1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28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20. 지방자치법 144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2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1 1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② 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1항 각 호(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다만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다만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그 취업 중인 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⑧ 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56 1 2의 기관 중 고등교육법 2의 학교

2. 행정안전부장관56 1 20의 공공시설

3. 여성가족부장관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같은 항 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5. 경찰청장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②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서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다만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1. 56 1 5의 청소년활동시설

2. 56 1 6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3. 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4. 56 1 8의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56 1 9의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6. 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7. 56조제1항제11호의 체육시설

8. 56 1 12의 의료기관

9. 56 1 13 각 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사업장

10. 56 1 15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2. 56조제1항제17호의 아동ㆍ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13. 56 1 18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④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다만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56 1 2의 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2의 학교 및 같은 법 28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3. 56 1 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56 1 2호의3의 국제학교

5. 56 1 3의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6. 56 1 19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7. 56 1 21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⑤ 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다만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민간전문인력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37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48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52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같은 법 5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35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12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10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12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18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2 3의 어린이집같은 법 7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2 2의 유치원

9. 의료법 3의 의료기관(같은 법 2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58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2 3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3에 따른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2 2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29 1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같은 법 30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31 각 호의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35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 1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ㆍ중등교육법 2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28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1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19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3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11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5. 입양특례법 20에 따른 입양기관

② 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아동학대 관련 전문가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1항 각 호(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다만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다만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