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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물원] 2022년 하반기 안심일자리 모집 공고_서울식물원 전시실 지킴이

  • 등록일 2022-06-15
  • 작성자 관리자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63호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식물원 전시실 방역 및 안전관리 지킴이


서울특별시(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6. 15.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22.6.15.(수) ~ 6.24.(금) 17시까지

2. 사업기간 : 2022.7.1. ~ 12.20. ※ 업무 개시일은 변동 될수 있음

3. 모집인원 : 7명

4.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만 진행

5. 사업구분

○ 사업명 : 서울식물원 전시실 방역 및 안전 관리 지킴이(청년 사업)

※ 청년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자(1982.7.1.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 업무내용

- 전시실 생활방역 및 청소, 전시실 동선안내 및 안전관리

- 전시실 작품 보호 및 관리(전시실 오픈 및 마감, 대민응대) 등 기타 전시운영에 필요한 사항


6. 근무지 : 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7. 신청방법

○ (전자우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전자우편으로 제출

- helloart21@seoul.go.kr 로 아래의 제출서류 전체(필수사항 (1)-(8), 선택사항은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이메일 지원시 제목에 [안심일자리 지원-성명] 기재 필수, 예: 안심일자리 지원-홍길동


○ 제출서류

< 필수사항 >

(1)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공고 붙임파일 참조)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고 붙임파일참조, 본인 및 가족, 건 강보험 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3)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공고 붙임파일 참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 산 자료의 제공 동의)

(4) 구직등록 확인서 또는 구직등록필증(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 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 : 유효기간 확인)

(5)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6) 가족관계증명서 ※ 유형 : 본인 기준, 상세하게,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7)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8)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선택사항 > ※ 해당자에 한해 제출, 자료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1)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여성 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등 가점 대상 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등에 확인할 것

(2) 재산 4억 초과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3)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최종합격시 제출)

(4)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5)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고용보험 피포험자격 이력내역서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


8.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및 만 39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문의사항

○ 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 (02-2133-9786) 

붙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부씩 총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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