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가 육성 프로그램 "서교청년예술창작스파크"가 2025년에도 시작됩니다. 2024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청년예술가와 창작커뮤니티를 만났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는 "청년예술창작 스·파·크"라는 프로젝트로 한해 동안 많은 청년 예술가들과 만나 창작의 불꽃을 피워내려 합니다.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라는 공간과 청년예술가들이 만나서 같이 모색한 예술창작 활동을 통해 스파크가 일어나면,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킹과 창작 결과물, 그리고 청년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예술활동의 비전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2025 서교청년예술창작스파크"의 "스·파·크"는 스타트업, 파트너쉽, 크리에이션의 약자로, 청년예술창작 커뮤니티에게 공간 지원과 창작 발표의 기회 제공, 그리고 자체 회의와 워크숍을 진행하여 모임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상담을 통하여 공간 지원을 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교청년예술창작 스파크"란 제목을 달아서 seogyo2023@naver.com 메일로 포트폴리오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모집 기간 : 2월 18일(화) ~3월 11일(화)
■ 신청 : seogyo2023@naver.com
■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