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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안내

비영리법인 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 1단계

    설립준비

    •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설정,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 2단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 설립 법인의 목적사업 관할 행정관청(주무관청) 확인
    • - 주무관청 확인 후 해당 주무관청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
    •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신청 검토 후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 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
  • 3단계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 -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으로 성립(「민법」 제33조)
    • - 비영리법인설립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