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준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간의 맞춤 문화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