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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6년 2차 수시대관 공고

  • 등록일 2025-08-18
  • 작성자 관리자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6년 2차 수시대관 공고

 

 

 

■ 대관 공연장

구 분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체임버홀

좌석 수()

3,022

609

328

443

 

 대관 대상

○ 2026년 내 공고된 일정에 공연 가능하며공연장 별 특성에 적합한 장르

 

■ 공연장 별 대관 가능 일정

공연장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체임버홀

공고일

일수

공고일

일수

공고일

일수

공고일

일수

2

0

2

6

1

3~6, 14~15,

19, 21

8

 

 

1

1

3, 10, 15~16,

20~23, 30

9

2

 

 

 

 

 

 

5, 12, 16~17

4

3

 

 

4~5

2

 

 

4~5, 16, 20,

23, 30~31

7

4

17, 19~23, 27~28

8

 

 

 

 

10, 14~16, 20~23

8

5

 

 

26~27

2

 

 

4, 11

2

6

 

 

26~30

5

 

 

2

1

7

 

 

1~31

31

 

 

 

 

8

17

1

1~21, 31

22

 

 

 

 

9

17, 20

2

1~2

2

 

 

 

 

10

 

 

 

 

 

 

 

 

11

29~30

2

 

 

 

 

 

 

12

 

 

 

 

15, 31

2

 

 

소계

 

21

 

64

 

3

 

31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대관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또는 대관가이드 참고)

  

■ 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2025년 8월 18()

○ 기 간 : 2025년 8월 18() ~ 8월 27() (10일간) 18:00

○ 방 법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index.jsp

로그인 대관관리 대관공고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6년 2차 수시대관 공고대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필수 자료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

기본신청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공연계획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선택]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 장애예술인(단체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1개의 첨부파일로 업로드)

 

1. 장애인 증빙(필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2. 예술인 활동 증빙(~④ 중 1개 필수)

①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② 예술 활동 포트폴리오 (전시회공연출판방송 등 이력)

③ 예술 관련 수상 경력언론보도 자료

④ 소속 협회/단체 회원증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등)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장애예술인 대상 등록제나 인증제(해당자에 한함)

예시서울시 장애예술인 DB 등록 자료문화예술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 자료 등

○ 아래 URL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대관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jongpac.or.kr/venue-hire

 

■ 추진일정()

공고게시

 

접수

 

접수 검토

 

대관심의

 

결과통보

홈페이지

대관시스템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심사위원회 개최

승인 및 부결 안내

8.18()

 

8.18() ~ 8.27()

 

9월 1주차

 

9월 2주차

 

9월 3주차

※ 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관신청

○ 대관 사용시간 안내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체임버홀

구 분

사용시간

비 고

준비대관

철수대관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부터 사용 가능

 

※ 체임버홀은 협의 후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 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하니하단의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 바랍니다.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의 초과대관료 부과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 부과

공연대관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

 

※ 5시간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

 

○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나평일 중 하루 및 주말·공휴일은 1일 2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연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인 어린이·가족 공연은 1일 3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객석 정리 포함)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무대 직원 휴게시간 1시간관객입장시간 30)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오후 11~익일 오전 2)에 철수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조 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지정된 무대 직원 휴게시간을 운영합니다무대 직원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제한됩니다사전 협의 하에 무대 직원 휴게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무대 직원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주말 오후 5시 공연 진행 시 초과대관료 부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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