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6년 2차 수시대관 공고
■ 대관 공연장
구 분 |
대극장 |
M씨어터 |
S씨어터 |
체임버홀 |
좌석 수(석) |
3,022 |
609 |
328 |
443 |
■ 대관 대상
○ 2026년 내 공고된 일정에 공연 가능하며, 공연장 별 특성에 적합한 장르
■ 공연장 별 대관 가능 일정
공연장 월 |
대극장 |
M씨어터 |
S씨어터 |
체임버홀 |
|||||
공고일 |
일수 |
공고일 |
일수 |
공고일 |
일수 |
공고일 |
일수 |
||
2 0 2 6 년 |
1 |
3~6, 14~15, 19, 21 |
8 |
|
|
1 |
1 |
3, 10, 15~16, 20~23, 30 |
9 |
2 |
|
|
|
|
|
|
5, 12, 16~17 |
4 |
|
3 |
|
|
4~5 |
2 |
|
|
4~5, 16, 20, 23, 30~31 |
7 |
|
4 |
17, 19~23, 27~28 |
8 |
|
|
|
|
10, 14~16, 20~23 |
8 |
|
5 |
|
|
26~27 |
2 |
|
|
4, 11 |
2 |
|
6 |
|
|
26~30 |
5 |
|
|
2 |
1 |
|
7 |
|
|
1~31 |
31 |
|
|
|
|
|
8 |
17 |
1 |
1~21, 31 |
22 |
|
|
|
|
|
9 |
17, 20 |
2 |
1~2 |
2 |
|
|
|
|
|
10 |
|
|
|
|
|
|
|
|
|
11 |
29~30 |
2 |
|
|
|
|
|
|
|
12 |
|
|
|
|
15, 31 |
2 |
|
|
|
소계 |
|
21 |
|
64 |
|
3 |
|
31 |
*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대관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또는 대관가이드 참고)
■ 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2025년 8월 18일(월)
○ 기 간 : 2025년 8월 18일(월) ~ 8월 27일(수) (10일간) 18:00
○ 방 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index.jsp
- 로그인 > 대관관리 > 대관공고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6년 2차 수시대관 공고> 대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필수 자료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
- 기본신청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 공연계획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선택]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 장애예술인(단체)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1개의 첨부파일로 업로드)
1. 장애인 증빙(필수)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2. 예술인 활동 증빙(①~④ 중 1개 필수) ①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② 예술 활동 포트폴리오 (전시회, 공연, 출판, 방송 등 이력) ③ 예술 관련 수상 경력, 언론보도 자료 ④ 소속 협회/단체 회원증 (예: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등)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장애예술인 대상 등록제나 인증제(해당자에 한함) - 예시) 서울시 장애예술인 DB 등록 자료, 문화예술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 자료 등 |
○ 아래 URL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대관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jongpac.or.kr/venue-hire
■ 추진일정(안)
공고게시 |
|
접수 |
|
접수 검토 |
|
대관심의 |
|
결과통보 |
홈페이지 |
→ |
대관시스템 |
→ |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
→ |
심사위원회 개최 |
→ |
승인 및 부결 안내 |
8.18(월) |
|
8.18(월) ~ 8.27(수) |
|
9월 1주차 |
|
9월 2주차 |
|
9월 3주차 |
※ 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 대관 사용시간 안내
-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체임버홀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준비대관 철수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부터 사용 가능
※ 체임버홀은 협의 후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 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하니하단의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 바랍니다.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의 초과대관료 부과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 부과 |
공연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
※ 5시간 :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 |
○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나, 평일 중 하루 및 주말·공휴일은 1일 2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인 어린이·가족 공연은 1일 3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객석 정리 포함)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분(무대 직원 휴게시간 1시간, 관객입장시간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주 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2시)에 철수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조 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지정된 무대 직원 휴게시간을 운영합니다. 무대 직원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전 협의 하에 무대 직원 휴게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무대 직원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단, 주말 오후 5시 공연 진행 시 초과대관료 부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