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종문화회관 2025년도 4차 긴급공실 수시대관 공고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공실에 한하여 긴급공실 수시대관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관 가능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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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극장 |
체임버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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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수 |
3,022 |
443 |
■ 대관 대상
○ 공연장 별 특성에 맞는 장르, 공고 일정에 한함
■ 공연장별 대관 가능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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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월 |
대극장 |
체임버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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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일수 |
공고일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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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23 |
1 |
1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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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7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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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2 |
- |
1 |
* 본 공고는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공실에 한하여 진행되는 ‘긴급공실 수시대관’입니다. 공고된 날짜 및 가능 공연장이 아닌 경우, 대관 신청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2025년 10월 20일(월)
○ 기 간 : 2025년 10월 20일(월) ~ 10월 29일(수) (10일간) 18:00
○ 방 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index.jsp
- 로그인 > 대관관리 > 대관공고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5년 4차 긴급공실 수시대관 공고> 대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필수 자료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
- 기본신청서 및 공연계획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선택]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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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예술인(단체)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1개의 첨부파일로 업로드)
1. 장애인 증빙(필수)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2. 예술인 활동 증빙(①~④ 중 1개 필수) ①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② 예술 활동 포트폴리오 (전시회, 공연, 출판, 방송 등 이력) ③ 예술 관련 수상 경력, 언론보도 자료 ④ 소속 협회/단체 회원증 (예: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등)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장애예술인 대상 등록제나 인증제(해당자에 한함) - 예시) 서울시 장애예술인 DB 등록 자료, 문화예술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 자료 등 |
○ 아래 URL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대관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jongpac.or.kr/venue-hire
■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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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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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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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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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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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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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 |
대관시스템 |
⇒ |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
⇒ |
심의위원회 개최 |
⇒ |
승인 및 부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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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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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월) ~ 10.2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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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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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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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주차 |
※ 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 대관 사용시간 안내
- 대극장, 체임버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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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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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대관 철수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부터 사용 가능
※ 체임버홀은 협의 후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 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무대 직원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하니하단의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 바랍니다.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의 초과대관료 부과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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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
※ 5시간 :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