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DDP 아트홀·야외공간 정기대관 공고
디자인 트렌드가 시작되고 문화가 교류되는 DDP에서 2026년 DDP 아트홀 정기대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대관시설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1 DDP
나. 대상공간
- 아트홀 : 아트홀1관(2,992㎡), 아트홀2관(1,547㎡), 컨퍼런스홀(414㎡)
- 야외공간 : 어울림광장, 디자인거리(장충단로 앞 DDP 전면부), 잔디언덕(디자인랩 4층 외부)
2. 접수기간 : 2025년 10월 21일(화) ~ 2025년 12월 1일(월), 42일간

4. 대관료 안내 (부가세 포함 가격, 기준 시간 초과 사용은 별도 문의)
가. 아트홀
| 대 관 공 간 | 면 적(㎡) | 일 대 관 료 | ||||
|---|---|---|---|---|---|---|
| 비수기(0.7) | 비수기(0.9) | 일반(1.0) | 성수기(1.1) | |||
| 아트홀 | 아트홀1관 | 2,992 | 17,969,950 | 23,104,220 | 25,671,360 | 28,238,490 |
| 아트홀2관 | 1,547 | 9,291,280 | 11,945,930 | 13,273,260 | 14,600,580 | |
| 컨퍼런스홀 | 414 | 2,486,480 | 3,196,900 | 3,552,120 | 3,907,330 | |
| 야외공간 | 어울림광장 | 2,351 | 10,085,790원 | |||
| 디자인거리 | 617 | 10,044,760원 | ||||
| 잔디언덕 | 1,919 | 8,232,510원 | ||||
나. 아트홀 적용 요율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적용 | 0.7 | 0.7 | 0.9 | 0.9 | 0.9 | 1 | 1 | 1 | 1.1 | 1.1 | 1.1 | 1.1 |
※ 아트홀 기준기간: 08:00~20:00(12h) 야외공간 기준시간 10:00~21:00(11h)
※ 아트홀 부속공간인 비즈니스라운지, 고객지원실, VIP대기실은 대관료 별도 안내?
5. 대관 절차
대관신청
- 대관신청 및 접수기간
· 2025년 10월 21일(화) - 2025년 12월 1일(월), 42일간
- 접수방법
· DDP 대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https://deep.ddp.or.kr/)
· 웹사이트 회원가입 이후 [로그인] - [대관신청] 접수
- 문의처
· 월~금(공휴일 휴무) 09:30-17:30 / 1833-4321 / venue@seouldesign.or.kr
- 제출서류
① (필수)전시 및 행사 계획서(자유 형식, 제출 내용으로 심의 진행)
② (선택)전시 실적, 전시 자료 등 전시 내용 자료
③ (선택)신청단체 프로필 및 주요경력 소개서
④ (필수)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대관심의
- 대관심의위원회 개최
· 2025년 12월 11일(목) 예정 ※ 내부 상황에 따라 심의 일정 변동 가능
- 대관심의위원회 심의 기준
· 콘텐츠 평가 / 사업수익성 / 기대효과
- 감점 내용
· 과거 대관료 미납, 연체 기업(-10점)
승인 안내
- 심의 결과
· 유선 전화 또는 E-mail로 승인 여부 안내
· 승인된 업체에 한해 대관승인서 및 견적서 발송
대관 허가(계약) 및 대관료 납부
- 대관 허가서 및 계약금 납부
- 승인서/견적서 포함, 대관 허가서 발송
① 승인서 발송 후 내용 확인 거쳐 대관 허가서 발급
② 대관 허가서 발송 후 납기일 내 선금(대관료의 20%) 납부(지정일까지 미입금시 승인 취소)
- 대관료 잔금 납부
· 사용예정일 180일 전까지 중도금(30%) 납부
·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잔금 납부(잔여 대관료 전액) 및 원상복구예치금 입금
전시·행사 진행
- 답사 및 미팅
· 대관 최종 승인 이후 대관 안내센터를 통해 예약 신청 (사전 예약 필수, 1833-4321)
- 서류 준비
· 행사 15일 전, 행사에 관련된 모든 서류(시설 미팅 진행 시 안내) 이메일 제출
- 설치 작업
· 작업일 하루 전, 일일작업신고서 방문 작성(지하 2층 종합상황실 방문, 평일 16시 마감)
- 행사 종료
·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원상복구비용 청구 및 원상복구예치금 반환
6. 신청 제한
- 행사 내용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
- 행사장 등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상 부적절한 경우
- 특정 종교의 포교, 개인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7.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기간 이후 제출된 서류는 수시 대관 심의 대상으로 간주
- 대관이 확정된 후라도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대관 승인을 받았더라도 자동 취소됨
- 과거 대관료 미납,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대관신청이 제한되거나 감점 적용될 수 있음
- 승인 통보 이후 협의를 통해 행사 계획의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자료가 미흡할 경우 대관심의 시 불리할 수 있음
- 대관 시설의 사용은 대관 신청 후 재단 대관심의위원회 승인 의결 후 대관허가로 확정됨
- 대관 장소의 청소 및 폐기물처리는 반드시 대관자가 진행해야 함.
- DDP 시설 대관 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지정등록업체>를 이용을 권장함.
(지정등록업체관련 내용은 DDP홈페이지 대관안내의 지정등록업체 부분 참조)
8. 기타/문의
- 대관정보 대표전화: T. 1833-4321 ( venue@seouldesign.or.kr )
- 대관정보 서 비 스: https://deep.ddp.or.kr
- DDP 공식 홈페이지: http://www.d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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