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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1년 하반기 전시대관 모집(~5/31)

  • 등록일 2021-05-07
  • 작성자 관리자

가옥 외부 전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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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은 멸실 위기 한옥을 매입해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한옥으로, 주민과 방문객, 일반시민에게 한옥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한옥보전 및 진흥을 위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북촌한옥청'을 통해 민간채널 참여를 통한 한옥문화 콘텐츠 생산 및 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북촌의 장소성과 한옥에 부합하는 콘텐츠 관련 전시, 세미나 운영을 위한 공간 대관 신청을 받사오니, 관심있는 시민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 등으로 인해 북촌 한옥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20년에 진행한 전시를 VR(가상현실) 촬영한 온라인전시관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전시관 바로가기

  

<대관신청>

■ 시설개요

 ㅇ 시 설 명 : 북촌한옥청

 ㅇ 위    치 : 종로구 북촌로12길 29-1(가회동 11-32)

 ㅇ 총 면 적 : 대지 423.10㎡(128평), 건축면적 150.81㎡(45평)

 ㅇ 시설현황 : 총 3동(안채, 문간채, 행랑채), 앞마당 등

 ㅇ 운영시간 : 화요일 ~ 일요일 10:00~18:00 (월요일 휴관)

    ※ 대관은 운영시간 내에만 가능

 ㅇ 대관공간 : 전시실 약 42㎡(12평) ※ 휴게 및 세미나실 약 62㎡(18평)은 전시불가

 ㅇ 대관비용 : 무료

  

■ 대관대상

대관용도세부내용이용시간(기간)
전시북촌의 장소성과 한옥에 부합하는 콘텐츠 관련 교육 및 홍보, 연구, 학술 목적의 전시 행사

1주~3주(협의)

전시 관련 포럼/워크숍전시와 관련된 포럼 또는 워크숍1~5시간

 

■ 대관신청

 ㅇ 대관기간 : '21.7.20.(화) ~ '22.1.2.(일) ※ 대관불가 : 8.24.~8.29. / 9.13.~10.2.

 ㅇ 접수기간 : '21.5.7.(금) ~ 5.31.(월)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신청서(양식)를 한옥건축자산과로 이메일 제출

   - 메일 : minspop9706@seoul.go.kr

   - (2021)북촌 한옥청 대관 규정

   - (2021)북촌 한옥청 대관 신청서

 ㅇ 문 의 :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김성찬 (02-2133-5580)

    ※  필요 시 대관 적정성 심의 등을 통해 전시 가능 여부 확정 후 안내 예정

 

■ 대관제한

 ㅇ 서울 공공한옥의 공공성과 품위 손상 및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영화, 드라마, 광고, 예능프로그램, 인터뷰 등 촬영을 위한 대관

   - 참석자에게 참가비를 받아 진행하는 포럼, 세미나, 워크숍, 체험행사 등

   - 상품, 유료 서비스의 홍보와 판매 목적의 행사

 ㅇ 건물 및 부속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 음식물 조리 등 화기사용

   - 건물 및 부속 시설물의 훼손 우려

 ㅇ 소음, 소란, 선동 등으로 주민과 방문객의 이용 및 관람에 불편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경우

   - 대규모 인원 집객이 예상되는 행사

   - 소음이 발생되는 행사 및 공연

 ㅇ 기타 주관부서에서 공공한옥의 운영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대관 준수사항(중요)

 ㅇ 전시기간 중 안내를 위한 2명 이내의 상주 인원 배치

    ※ 전시물 파손, 도난 등 전시와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음

 ㅇ 전시물, 도록 등 전시와 관련된 일체의 판매 행위 금지

 ㅇ 전시물은 전시 공간에만 설치 가능 ※ 휴게공간은 전시물 설치 불가

 ㅇ 건물 내외 벽에 핀, 못을 밖거나 원상 복구가 어려운 부착물 설치 불가

    ※ 시설물 훼손 시 대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

 ㅇ 개별 현수막(출력물 부착), 부스 등 협의되지 않은 외부 물품 및 설비 반입 금지

 ㅇ 영상 및 사진 촬영, 취재 등 협의되지 않은 촬영 행위 불가

 ㅇ 관람객 또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간을 사유화 하는 행위 금지

 ㅇ 목조건물에 유해한 충해 유입 우려에 따른 화환, 음식물 등 반입 금지

 ㅇ 대관 종료 후 청소 및 쓰레기는 대관자가 직접 처리

 ㅇ 대관취소는 사용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한옥건축자산과로 통보

 ㅇ 대관규정 미준수 및 민원발생 대관자는 향후 공공한옥 이용 제한

  

■ 대관허가 취소

 ㅇ 대관 허가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사용 내용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ㅇ 대관자가 대관허가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경우

 ㅇ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ㅇ 과도한 전기사용 및 음향 사용으로 주민과 방문객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ㅇ 주민과 관람객 등에게 불편 사항 등 민원사항이 접수되었을 경우

 ㅇ 당초 사용 허가된 내역과 다른 시설물을 사전 협의하지 않고 반입한 경우

 ㅇ 공간의 성격과 규모에 맞지 않는 전시로 공공한옥의 경관과 운영 상 훼손을 주었을 경우

 ㅇ 대관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개선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ㅇ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공간사용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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