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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긴급재난지원금 2차) 시행 공고

  • 등록일 2021-07-13
  • 작성자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2021 - 1891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긴급재난지원금 2)시행 공고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함께 진행하는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7.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ㅇ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술창작 활동 위축 및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창착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 예술인생활안정자금(예술인긴급재난지 원금 2지원 사업을 추진

 

2. 지원대상

ㅇ 공고일 현재(2021년 7월 7서울시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서 아래 세가지 기준

()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21.7.7) 기준 서울시 자치구(주민등록주소지상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

③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보건복지부 고시 2021년 기준중위소득 기준(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중위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193,397

75,224

-

2

3,705,695

128,342

117,560

129,761

3

4,780,740

165,968

168,444

168,195

4

5,851,548

203,558

216,474

206,575

5

6,908,848

237,681

259,446

242,008

6

7,954,324

278,094

309,041

286,737


지원 제외 대상

 2021년 서울예술인긴급재난지원금(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1002 수혜자

 

지원요건 확인사항

ㅇ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심의를 통해 발급하며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 신청중인자심의중인자유효기간이 경과한자 제외

ㅇ 가구원 산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봄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 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 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ㅇ 소득기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0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 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1년 6월분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본 사업 서울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재난지원금 2사업의 경우 1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금액이 조정되었음

 

3. 지원내용

ㅇ 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원

※ 접수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최종지급금액이 낮아질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

ㅇ (온라인 신청) 7월 21() 09:00 ~ 8월 3() 24:00, 거주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첨부 확인)

ㅇ (현장 신청) 7월 21() 10:00 ~ 8월 3() 18:00

업무시간(9~18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자치구 상담창구를 확인하여 방 문 신청

※ 접수기간 중 토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 접수기간을 확인하시고 해당 접수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접수된 건은 인정 하지 않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나원로 예술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접수를 하셔야 하는 경우 자치구 현장 접수처로 방문

 

※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가급적 10월 지급 완료 예정

다만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5. 제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후 제출)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발급일자14일내)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자14일내)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년 6)

※ 예술인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⑥ 서류포함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본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ㅇ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추가서류)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추가서류)배우자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  자녀의 아래 서류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ㅇ  가입자(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가입자(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추가서류)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중 건강보험 피부 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추가서류)배우자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 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  자녀의 아래 서류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6. 대상자 결정 및 지급방법

ㅇ 대상자 결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지원제외 대상자확인 등으로 심의후 대상자 결정

발표 및 지급 : 2021. 10. 예정

※ 신청한 자치구에서 통보

ㅇ 지급방법 본인명의 계좌 입금

 

7.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1> 중복수급

ㅇ  2021년 3월 31일 공고한 서울예술인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수혜자

※ 본 사업은 서울예술인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의 2차 추가 모집 공고로 1차 사업(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1002)의 지급자는 제외됨

 

<2> 부정수급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 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형법 제231(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기타 참고 사항

ㅇ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ㅇ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심 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 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지원금 지급 이후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 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ㅇ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접수를 권장드리며방문 접수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자치구 홈페이지 및 자치구 문화 체육과(문화과문화예술과 등 문화관련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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