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사박물관 공고 제2021 36호
유 물 구 입 공 고
서울특별시박물관자료수집및관리조례에 따라 유물구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물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12일
서울역사박물관장
1. 구입 분야 및 대상 유물
번호 | 구입 분야(주제) | 주요 구입 대상 유물 |
1 | 조선시대 서울 | ○ 한성부 관할 업무 및 역대 한성판윤 관련 자료 ○ 성저십리 및 경강 관련 자료 ○ 한양 사람들의 의식주 관련 자료 ○ 의정부 및 육조거리, 관원 관련 자료 ○ 경화사족·중인 관련 자료 ○ 조선시대 서울 관련 회화, 지도, 고문서, 문집, 법제서, 지리지 등 ○ 중국사신 관련 자료(연행록, 사행도, 문집, 서간 등) |
2 | 개항·대한제국기 및 일제강점기 서울 | ○ 철도, 전기, 전화, 호텔, 박문국(광인사·광인국) 등 신문물 관련 자료 ○ 서울 개화기 관련 자료 ○ 서울 거주 외국인 관련 자료 ○ 러일전쟁~한일병합까지 국권피탈 관련 자료 ○ 일제강점기 조선인과 일본인 차별 관련 자료 ○ 경성부 도시계획, 의식주, 문화예술 관련 자료 ○ 서울지역 3.1만세운동, 6.10만세운동 등 독립운동 관련 자료 ○ 개항·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서울 관련 회화, 지도, 사진, 영상, 단행본, 유리건판 등 |
3 | 서울의 주요 장소 | ○ 탑골공원 및 근대 공원 관련 서적, 시각자료 등 관련 자료 ○ 종로, 공평동, 태화관 관련 자료 ○ 돈의문, 교남동 지역 및 경교장 관련 자료 ○ 백인제 가옥 및 북촌 관련 자료 ○ 동대문운동장 및 체육 관련 자료 |
4 | 청계천 | ○ 광통교, 광장시장, 대학천 책방거리 관련 자료 ○ 청계천 및 청계천 교량 관련 문헌, 사진, 영상, 생활사 자료 |
5 | 한양도성 | ○ 광희문, 돈의문, 혜화문, 숙정문, 소의문 자료, 이간수문·치 등 성곽시설 관련 자료 ○ 한양도성 건설·운영·관리·변화·방어·수리·훼철·파괴·발굴·정비·복원 자료 ○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하도감, 염초청, 훈련원 관련 자료 ○ 근대기 각궁, 조총, 소총, 탄약합, 군복 등 교련병대(별기군) 관련 자료 ○ ≪무과방목≫, ≪무예도보통지≫, ≪KOREA≫(Ernst, 1895) |
2. 참가 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개인소장자 등
※ 문화재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문화재 관련사범은 참가할 수 없으며, 소유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 및 불법문화재는 매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접수 기간 : 2021년 8월 30일(월) ~ 9월 3일(금)까지
4.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중 택일
가. 홈페이지 접수 : museum.seoul.go.kr(매도접수 페이지)
나. 이메일 접수 : hyunjin0412@seoul.go.kr ※ 접수완료 후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 서류
가. 홈페이지 접수 : 매도신청 페이지에서 자료입력 및 유물사진 첨부
나. 이메일 접수 : ①, ②, ③번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④유물사진과 함께 송부
① 매도신청서 1통
-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 이미지 파일 송부
- 매도신청 유물목록은 ?번 양식에 별도 작성
② 유물목록 1통
③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통 :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 이미지 파일 송부
④ 유물사진파일
- 파일명을 유물번호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송부
- 파일형식 : JPG, GIF, PNG(1점 당 1파일 이상, 1파일 5MB 이하)
※ 사진파일이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송부해주세요.
6. 실물 접수 : 서류 심사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해 개별 통지하여 실물 접수
가. 실물 접수 시 제출 서류
-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통
-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통
- 개인 : 신분증 지참 또는 사본 제출(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 대리접수 시 위임인이 작성한 위임장 1부와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7. 유물 구입 가격 :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함
8. 구입 결정
가. 유물평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평가·심의에 의해 구입 유물 선정
나. 선정 유물에 대해서 인터넷 공개를 통해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다. 최종 선정된 유물의 평가금액에 매도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9. 소유권 이전 : 계약체결 이후 대금 지급과 함께 유물의 소유권은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이전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출처 및 취득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자료는 구입하지 않음
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
라. 유물 접수 및 반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비 및 제반 비용은 매도신청자 부담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02-724-0158)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