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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 3차) 시행공고

  • 등록일 2022-01-21
  • 작성자 관리자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161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 3)시행 공고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함께 진행하는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재난지원금 3)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7.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ㅇ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술창작 활동 위축 및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착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 3지원 사업을 추진

     

    2

     

    지원대상

    ㅇ 공고일 현재(2022년 1월 17서울시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서 아래 세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22.1.17) 기준 서울시 자치구(주민등록주소지상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

    ③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단위 )

    가구원수

    소득기준

    (중위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333,774

    82,112

    -

    2

    3,912,102

    137,178

    129,070

    138,878

    3

    5,033,641

    177,454

    184,453

    180,075

    4

    6,145,296

    216,279

    233,478

    219,871

    5

    7,229,418

    254,658

    281,796

    260,234

    6

    8,288,405

    296,681

    330,939

    307,505

     

    지원유의사항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2022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요건 확인사항

    ㅇ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심의를 통해 발급하며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 공고일 이후 신청자공고일까지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자(공고일 현재 심의중인자유효기간이 경과한자 등 포함제외

    ㅇ 가구원 산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봄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ㅇ 소득기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1년 12월분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3

     

    지원 내용

    ㅇ 예술인 1인당 100만원 ※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는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4

     

    신청 및 접수

    ㅇ (온라인 신청) 1월 24() 09:00 ~ 2월 7() 24:00, 거주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첨부 확인)

    ※ 이메일 제목 형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성명핸드폰번호)

    ※ 접수서류 누락 우려가 있으니 이메일 제목 형식에 맞춰 제출 요망

     

    ㅇ (현장 신청) 1월 24() 10:00 ~ 2월 7() 18:00

    업무시간(9~18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자치구 상담창구를 확인하여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중 토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현장 신청 불가

    ※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해당 신청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신청된 건은 인정하지 않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 원칙이나원로 예술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 자치구 현장 접수처로 방문

    ※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

    ※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자치구별로 2월말부터 지급될 예정

    다만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발급일자14일내)

    ?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자14일내)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⑧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년 12)

    ※ 예술인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⑧ 서류포함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본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추가서류)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추가서류)배우자 및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아래 서류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추가서류)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추가서류)배우자 및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아래 서류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6

     

    대상자 결정 및 지급방법

     ㅇ 대상자 결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의 후 대상자 결정

    발표 및 지급 : 2022. 2월말 이후

    ※ 신청한 자치구에서 개별 통보

    ㅇ 지급방법 본인명의 계좌 입금

    7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1> 유의사항

    ㅇ ?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2022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부정수급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형법? 231(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기타 참고 사항

    ㅇ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ㅇ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지원금 지급 이후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ㅇ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접수를 권장드리며방문 접수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자치구 홈페이지 및 자치구 문화체육과(문화과문화예술과 등 문화관련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

    붙임1

     

    신청개요() -자격지원서류제외자 등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동시충족)

    ?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공고일 기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 유효자(공고일 기준)

    ※ 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공고일까지 증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사람 제외

    ?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2022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발급)

    ?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발급일자 14일이내)

    ⑤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납부확인서(’21년 12)

    ※ pdf, jpg 파일 등 인정서류첨부시 pc화면을 찍은 파일 인정 안됨출력후 사진촬영본은 인정

    신청방법

    ○ 대상자 본인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자치구에 직접 신청 (위임장 소지시 대리신청 가능)

     

    ○ 접수방법

    ① 온라인접수 거주지 소재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등 송부

    - ’22.1.24() ~ 2.7(), 24시까지

     

    ② 현장방문접수 거주지 소재 자치구 담당부서(별도기관 위탁시 위탁기관)

    - ’22.1.24() ~ 2.7(), 18시까지

    평일 오전 9오후 6(점심시간 12~1)

     

    붙임2

     

    자치구별 접수 및 문의처

    자치구

    현장접수처

    온라인

    대표전화번호

    (02-)

    홈페이지

    접수메일주소

    종로구

    종로구청 8

    문화과

    www.jongno.go.kr

    chance7627@mail.jongno.go.kr

    2148-1803

    중구

    충무아트센터 6층 문화관광과

    www.junggu.seoul.kr

    slover81@junggu.seoul.kr

    3396-4602, 4603, 4605, 4606

    용산구

    용산구청 5

    문화체육과

    www.yongsan.go.kr

    osfamily@yongsan.go.kr

    2199-7243

    성동구

    성동구청 8층 문화체육과

    www.sd.go.kr

    djaxodid@sd.go.kr

    2286-5206

    광진구

    광진구청 3층 문화체육과

    www.gwangjin.go.kr

    blossom@gwangjin.go.kr

    450-7573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9층 문화관광과

    www.ddm.go.kr

    ddm2021@ddm.go.kr

    2127-4705

    중랑구

    중랑구청 4층 문화관광과

    www.jungnang.go.kr

    oysh0376@jn.go.kr

    2094-1817

    성북구

    성북구청 7층 문화체육과

    www.sb.go.kr

    hancjin8001@sb.go.kr

    2241-2606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www.gbcf.or.kr

    qpemfh573@gbcf.or.kr

    994-8539

    도봉구

    도봉구청 7층 문화관광과

    www.dobong.go.kr

    heygirl@dobong.go.kr

    2091-2254

    노원구

    노원문화예술회관

    www.nowon.kr

    nowonfac@nowonarts.kr

    2289-3475

    은평구

    은평구청 3층 문화관광과

    www.ep.go.kr

    epart@ep.go.kr

    351-6515

    서대문구

    서대문구청 5층 문화체육과

    www.sdm.go.kr

    culture1410@sdm.go.kr

    330-1410

    마포구

    마포구청 6층 문화예술과

    www.mapo.go.kr

    art2021@mapo.go.kr

    3153-8350

    양천구

    양천문화회관 1층 안내실

    www.yangcheon.go.kr

    artist@yfac.kr

    2021-8907

    강서구

    강서구청 4층 문화체육과

    www.gangseo.seoul.kr

    okhyeon31@gangseo.seoul.kr

    2600-6455, 6079,
    6634,6456

    구로구

    구로구청 3층 문화관광과

    www.guro.go.kr

    munhw@guro.go.kr

    860-2282

    금천구

    금천구청 11층 문화체육과

    www.geumcheon.go.kr

    hsnana@geumcheon.go.kr

    2627-1443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재단

    문화도시정책팀

    www.ydpcf.or.kr

    ydp2022@ydpcf.or.kr

    2629-2202, 2231

    동작구

    동작구청 체육문화과

    (노량진로74 유한양행빌딩 9)

    www.dongjak.go.kr

    sny6496@dongjak.go.kr

    820-9356

    관악구

    관악구청 4층 문화관광체육과

    www.gwanak.go.kr

    artist8795603@ga.go.kr

    879-5603

    서초구

    서초구청 4층 문화관광과

    www.seocho.go.kr

    chamchis@seocho.go.kr

    2155-6201

    강남구

    강남구청 4층 문화체육과

    www.gangnam.go.kr

    byunuk@gangnam.go.kr

    3423-5935

    송파구

    송파구청 6층 문화체육과

    www.songpa.go.kr

    kionix@songpa.go.kr

    2147-2800

    강동구

    강동구청 4층 문화예술과

    www.gangdong.go.kr

    gdmunhwa5240@gangdong.go.kr

    3425-5248

    붙임3

     

    제출 서류별 발급처

    서류

    발급처

    비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본 공고 제출 서류 첨부(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작성 제출

    신청인의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에 등재된

    모든 인원 서명

    주민등록등등본가족관계증명서

    ① 온라인발급

    ☞ 정부 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② 주민센터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③ 무인민원발급기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분증 및 지문조회로 발급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세대 구성 일자 및 사유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통장사본

    ? 해당금융기관 웹사이트(app)또는 가까운 금융기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출력다만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지원신청 대상에서 제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경력지원 예술활동증명 신청 내역 확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이름 전부표기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 있어야함)

    ※ 2021. 12월분

     

    ①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공인인증서로 발급

    ② 콜센터: 1577-1000

    ③ 지사방문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고 발급 조회조건은 반드시 전체로 선택 후 발급 .

    해당 사업 공고이후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심의 제외됨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공통사항>

    허위 서류 제출시 심의제외하며향후 사업에 참여 제한될 수 있음

    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본(pc화면 촬영 불가인쇄물 촬영본 인정을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되 전체 내용이 잘 나오도록 제출해야 하며 인식 불가할 경우 심사 제외

    붙임4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3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지급계좌은행 계좌번호 :

    2. 신청내용

    ① 가구원 수

    ② 건강보험 가입구분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

    ③ 건강보험료 납부액(가구원합산): 

    ※ 건강보험료는 가구원수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적어주세요.(2021년 12월기준)

    ※ 가구원의 범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자(본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포함

    신청인

    정보

    활동분야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기타( )

    증명서 보유

    예술활동증명서( )

     

    □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고문을 확인하였고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신청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항목

    제공 및 조회대상 기관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자 본인]

    성명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계좌번호건강보험기초생활수급자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세대원(가족), 건강보험 ()부양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건강보험료

    본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구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752,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22에 따른 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업무

    3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

    항목

    제공 및 조회대상 기관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자 본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계좌번호전화번호건강보험료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세대원(가족), 건강보험 ()부양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건강보험료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업무 위탁업체

    ※ 수탁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752,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22에 따른 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업무 및 유사사업 중복부정수급 여부 확인

    수집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의 사항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 3신청 사실 확인

    ○ 본인은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지급액은 환수되며해당사항에 대해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조회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주민등록등본 내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 건강보험부양자(배우자자녀자필 서명)

    성명

    관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서명/날인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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