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ㆍ단체 2022년 운영실적 및 결산서 제출 요청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서울시에서 지정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매년 운영실적과 사업수지결산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2022년도 운영실적 및 사업수지결산서를 첨부된 서식을 참조하여
2023.2.2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파일형태로 작성하여 e-메일 제출(shinym@seoul.go.kr)
<관련문의>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신영미(☎02-2133-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