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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재발급 요청시 제출서류 안내

  • 등록일 2023-01-05
  • 작성자 관리자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재발급 요청시 제출서류 안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서울시 지정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제출서식 >

1. 법인ㆍ단체 명의 신청 공문 1부.
2. 변경 신청서(첨부서식) 1부.
3. 변경 사유서(첨부서식) 1부.
- 전/현 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포함 기재
(현직 대표자는 주요경력사항 포함 기재)
 -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내용 모두 한페이지에 표기
4. 변경된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5-1. 부동산계약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5-2.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부.(무상 또는 전대차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날인 제출)
 *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6. 기존 지정서(원본) 반납 1부.
- 분실 시 분실 재발급 신청서 1부

 

< 제출방법 >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문화예술과
- 받는사람 : 전문예술법인·단체 담당자

 

< 관련문의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김순미(☎02-2133-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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