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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 등록일 2023-09-22
  • 작성자 관리자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 - 2635호

 

20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대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 2011.11.25. 법 개정으로 영리법인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2. 신청자격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중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3. 자격 기준일 : 공고일 이전 등록·허가된 사항

 

4. 접수기간: 2023. 10. 11.(수)~10. 13.(금)【09:00~18:00】

※ 방문접수는 점심시간 제외하며 우편접수분은 2023. 10. 13.(금)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한국프레스센터 4층)

- 주소: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서울시 문화예술과(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 지정 신청서 서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메인화면 ⇒ 서울소식 ⇒ 공고/고시공고)에서 직접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별도의 수정 및 보완요청을 하지 아니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는 서류 원본을 기준으로 하되 전자우편 제출을 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 원본과 전자우편 사본 불일치로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해당 법인·단체에 있습니다.

(제출 전자우편 주소 : lucia77@seoul.go.kr)

 

6. 신청시 제출서류 : 지정 신청서 및 지정 신청서에 기재된 증빙서류

※ 자세한 작성 방법 및 제출 서류는 지정신청서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 원본 서류를 우편등기 또는 방문제출, 전자우편 파일 제출 병행

 

7. 지정절차

가. 1차 서류심사 : 10.16.(월)~10.20.(금)

나. 서류심사 발표 및 현장실사 등 안내 : 별도 안내(10.20 예정)

다. 현장실사 : 10.23(월)~11.3.(금)

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 11월 중(서류심사 합격 법인·단체 대상)

마. 최종 지정 발표 : 11.30.(목)

※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전화: 02-2133-2560, 전자우편: lucia7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