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소유권 확인 공고
매장문화재 공고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방법)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매장문화재 공고)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서울 봉익동 52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등 4건의 발굴조사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공고사항에 해당하는 첨부물을 확인하시고 해당 유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려는 분은 90일 이내에 담당자에게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90일간(2023-11-14~2024-2-12)
○ 공고대상
연번 | 허가번호 | 조사기간 | 조사기관 | 유적명 | 수량(점) |
1 | 2023-0945 |
2023.09.25.~ 2023.10.27. |
(재)수도문물연구원 | 서울 봉익동(5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 11 |
2 | 2023-0012 |
2023.02.20.~ 2023.10.07. |
(재)서라벌문화재연구원 | 서울 천호동(465-3번지) 도시형생활주택부지 내 유적 | 100 |
3 | 2022-1709 |
2022.12.08.~ 2023.07.10. |
(재)국방문화재연구원 | 서울 신영동(204-2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 3 |
4 | 2021-1680 |
2021.12.08.~ 2023.09.22. |
(재)한성문화재연구원 | 서울 혜화동(161-16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