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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 등록일 2024-01-05
  • 작성자 관리자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 22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소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고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