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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문화재단] 2024 예술기반지원 공모 안내

  • 등록일 2024-01-29
  • 작성자 관리자

 2024 예술기반지원 신청 접수는 2024.2.5.(월)~2024.2.16.(금) 18시까지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kr)에서 진행됩니다.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바로가기]

 

<2024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 '예술기반지원'>   (1) 예술기반지원 사업안내  사업명  사업내용  RE:SEARCH  구체적 작업계획 수립 전 준비 및 구상단계의 창작준비활동 지원  창작예술공간지원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시각예술작품집발간지원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의 작품을 집대성한 작품집 발간 지원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  공연예술 분야 예술인(단체)의 작품철학을 담은 영상기록 지원  ※ 사업별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2) 예술기반지원 한 눈에 보기  지원사업명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RE:SEARCH  ●  ●  ●  ●  ●  ●  ●  창작예술공간지원  ●  ●  ●  ●  ●  ●     시각예술작품집발간지원                 ●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  ●  ●  ●  ●                 (3) 예술기반지원 공통 안내사항  (3)-1 지원신청자 확인 내용  <지원신청자 확인내용>에는 <지원자 책임 신청제>와 <지원자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자 책임 신청제>는 지원신청 시 예술인·예술단체로서의 활동 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인·예술단체의 지원 신청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자 의무사항>  - 표준계약서 사용 및 세금 신고의 의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  - 프로젝트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초상권 보호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성폭력, 위계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 선정사업 및 프로젝트의 주최와 주관, 후원 표기에 관한 사항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사용 및 지원금 집행요령에 따른 사업 수행     (3)-2 다중신청 및 선정 관련   • 1차 통합공모 선정자  RE:SEARCH  중복신청 X  예술창작활동지원(문학 외), 원로예술지원, 청년예술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중복신청 ○  중복선정 X  예술창작활동지원(문학), 유망예술지원,   융합예술창·제작지원  창작예술공간지원  중복신청 X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서울문화재단 내 지원사업  - 예술기반지원 중 1개 사업에만 신청 가능  - RE:SEARCH의 경우 예술창작활동지원(문학), 유망예술지원, 융합예술창·제작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프로젝트 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선정 시 1개 사업 선택    • 타 기관 지원사업  - RE:SEARCH, 창작예술공간지원의 경우 동일 프로젝트 여부와 관계없이 하기 표의 타 기관 지원사업에는     중복신청 또는 선정이 불가하며, 당해 연도 사업간 적용  RE:SEARCH  중복신청 X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의과정(1차), 창작주체, 창작산실  중복신청 ○  중복선정 X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의과정(2차)  창작예술공간지원  중복신청 X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주체  중복신청 ○  중복선정 X  [서울특별시] - 서울형 창작극장     (3)-3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2월 5일(월) ~ 2월 16일(금) 18:00 / 결과발표 : 4월 예정  - 접수방법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를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크롬사용 권장, 마감1시간 전까지 접수요망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공고문 참조     (4) 문의처  • RE:SEARCH  02-3290-7489  • 창작예술공간지원  02-3290-7093  • 시각예술작품집발간지원  02-3290-7093  •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  02-3290-7489  • 서울예술지원시스템 문의  02-3290-7466, 7467  서울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