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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등록일 2024-02-05
  • 작성자 관리자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4-300호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의 실력있는 디자인기업을 발굴하여 우수한 약자동행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모집개요

  • ㅇ 사 업 명 : 2024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 ㅇ 사업목적 : 약자를 위한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여 서울시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약자의 일상생활 편의성 증진
  • ㅇ 사업기간 : 2024. 3월 ~ 10월
  • ㅇ 모집기간 : 2024. 2. 5.(월) ~ 2. 26.(월)
  • ㅇ 모집대상 : 서울 소재 디자인기업 약 14개사
    • ▶ 디자인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디자인주도기업
    •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소지기업
      • - 디자인주도기업 :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있어서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자체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 필수)
    • * 서울 소재 판단기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 최근 3개월 이상 서울 소재인 기업
    • * 사업 완료 이후 1년 이내 상품 출시 및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만 신청 가능
  • ㅇ 신청방법
    • - 제조능력이 있는 경우 : 단독 신청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 여부, 생산·제조 장비 등 역량 제시 필요)
    • - 제조능력이 없는 경우 : 제조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후 디자인기업이 신청
  • ㅇ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4천만원 (자부담 10% 별도)
    • - 지원금액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 1차 지원금 지급(60%), 중간점검 후 2차 지원금(40%) 지급
    • - 인건비는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50% 이내로 집행
  • ㅇ 지원내용 :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 ①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비(보조금) 지원
        • - 약자동행 신규 제품 개발, 일반 제품을 약자동행 제품으로 보완하여 개발, 기존 약자동행 제품 고도화 개발
        • ※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 범위 : 디자인 기획·설계,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출원 등
      • ② 개별 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 - 디자인기업 역량 진단 등을 통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 ※ 약자동행 디자인이란?
      • - 약자(신체,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열악한 위치에 있어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의 개선을 돕는 디자인

 

2. 접수방법

  • ㅇ 접수기간 : 2024. 2. 5.(월) ~ 2. 26.(월) 17:00까지
  •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hj320@seoul.go.kr)
  • ㅇ 제출서류
    • ▶ 공통 서류
      • ① 참가신청서 (붙임1)
      • ② 기업 소개서 (붙임2)
      • ③ 사업 계획서 (붙임3)
      • ④ 산출내역서 (붙임4)
      • ⑤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5)
      • ⑥ 제품·서비스 등 디자인 개발 사업계획서(발표용 PPT 파일)
        • ※ 약 5분 정도 발표 분량의 자유형식으로 작성
        • - 개발(개선) 예정인 제품·서비스 등의 디자인(안) 제시
        • - 제시된 디자인(안)을 바탕으로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 구체적인 개발계획, 상품출시 및 사업화계획(양산·마케팅·판로 개척), 디자인 개발역량·우수 보유기술 등 신청기업의 전문성 등 제시
        • - PDF 형식으로 제출
      •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⑧ (법인사업자일 경우)법인 등기부등본
      • 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⑩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 디자인전문기업 제출 서류
      • ①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 ②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문인력 고용사실확인용)
    • ▶ 디자인주도기업 제출 서류
      •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②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서류 :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문인력 고용사실확인용)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 탈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평가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제출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불인정)
        •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암호가 걸려 있는 서류는 반드시 비밀번호 삭제하여 제출
  • ㅇ 서류 내려받기
    •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고시·공고’란
  • ㅇ 지원 제외 대상 ※ 선정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 - 지방보조금법 제32조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기업
    • -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기업
    •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로 서울시 및 타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신청한 경우
      • ※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란 동일 제품·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품·서비스간 유사성이 인정되는 제품도 포함
    • -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 -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표절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 기타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심사방법

  • ㅇ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 ① 1차 서류심사
      • - 신청자격 적정 여부, 서류 누락 여부 등 검토
        (사업자등록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4대보험 납입현황,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등으로 사업수행능력 여부 확인)
      • - 서류심사 결과 및 발표심사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 ② 2차 발표심사
      • - 사업계획서 발표심사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예정)
  • ㅇ 발표심사 일정 : ’24. 3. 5.(화) (예정)
  • ㅇ 심사기준
    •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사업계획
      • - 디자인 개발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 - 디자인 개발 계획의 적정성과 명확성
      • - 디자인의 우수성 및 차별성(상품경쟁력)
      30
      사업화 가능성
      • -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상품출시 및 사업화 가능성
      • - 개발 제품의 활용계획(양산, 마케팅, 판로개척 등)의 구체성
      • - 디자인기업의 자체 수익 창출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
      30
      기업역량 및 의지
      • - 기업 자체 디자인 역량보유 및 최근 국내외 어워드 수상실적
      • - 약자동행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력
      • - 기업의 사업참여의지 및 진정성, 향후 발전 가능성
      20
      사업예산
      • - 예산규모 대비 개발과제 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 - 사업비 구성 내역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대상 범위 및 기대효과 10
  • ㅇ 선정규모 : 14개 기업 내외
  • ㅇ 결과발표 : ’24. 3. 8.(금)(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공지
    • - 상세주소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및 부적격 등 발생 시 예비번호순 선정
    • ※ 향후 추진일정 등 선정기업에 개별 연락 예정

 

4. 추진일정 ※ 하기 일정은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업 모집공고
    (2.5. ~ 2.26.)
    서울 소재 디자인기업(디자인전문·주도기업) 신청
    제출서류 검토
    (2월 5주)
    1차 서류심사
    선정·심사
    (3.5.)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 참여기업 사업계획 발표(5분) 및 질의응답(5분)
    결과 발표
    (3.8.)
    •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 최종 선정대상 발표
    협약체결
    (3월 3주)
    • - 보조사업부서(서울시)와 보조사업자(기업) 간 협약 체결
    • - 지방보조사업자 회계 교육 등 사업설명회 개최
    보조금 교부
    (3월 말)
    •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 1차 보조금 교부(60%)(3월말), 2차 보조금 교부(40%)(7월중순)
    디자인 개발 지원
    (4월 ~ 9월)
    • - 디자인 개발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운영
    • - 중간 공유회 개최(7월)
    • - 최종 평가회 개최(10월초)
    결과보고 및 정산
    (10월)
    - 디자인 개발 최종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

 

 

5. 실적보고서 제출

  • ㅇ 제출시기
    • - 지방보조사업자는 ① 사업을 완료하거나 ② 폐지 승인을 받은 때 ③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 ㅇ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서식은 선정기업에 추후 안내
    • -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등 기타증빙서류

 

6. 유의사항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 -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 1차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현장조사 등) 그 결과에 따라 2차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함
  • - 선정기업은 서울시, 컨설팅 전문가 및 사업 운영 전문회사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 회의, 컨설팅, 성과 공유회, 교육 프로그램 등 참여
    • ▶ 디자인 구현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도면, 내역서 등 작성
    • ▶ 각종 회의자료 제출·발표, 사업수행 완료 후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 - ① 선정 이후 주최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성과 공유회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② 최종 심사 시 결과물 완성도 미달 및 기한 미준수 등의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회수와 향후 서울시의 지원사업 참여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 부담으로 하며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
  • - 선정기업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 인·허가 등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함
  • -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의 경비 배분을 변경할 경우 주관기관 승인이 필요함
  • - 주관기관은 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물을 본 사업의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 참여기업은 향후 5년간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과 자료 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함
  • -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의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은 선정기업에 있음

 

7. 문의처 : 서울시 디자인산업담당관 디자인산업지원팀(☎ 02-2133-9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