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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DDP] 2024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여사 모집 공고

  • 등록일 2024-03-18
  • 작성자 관리자

(재)서울디자인재단 공고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와 (재)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미래유망산업 분야의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매칭을 통해 우수한 제품 ·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재)서울디자인재단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 ○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재)서울디자인재단
  • ○ 사업목적
    • - 디자인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기반 미래성장 동력 확보
    • - 기술 역량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을 통한 디자인산업 생태계 고도화
  • ○ 사업기간: 2024년 2월 ~ 2024년 12월
  • ○ 사업내용: 디자인 개발 지원(멘토링, 개발비 등), 전시, 홍보 등
  • ○ 지원규모: 총 40개팀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 사업설명회 개최: ’24.3.22(금) 14시 / DDP디자인랩 3F 디자인홀
  • ※사전 예약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2. 참여기업 모집개요

1) 참여자격

○ 중소기업 (모든 항목 충족)

  • - 공고 마감일 기준 서울 소재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
  • - 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최근 3개월 이상 서울 소재인 기업
  •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
  • ※사업기간 3년미만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를 준용하여 매출액 산정
  • 단위:원

  • 구분 지원 분야
    제품디자인 서울 미래성장산업 분야(바이오·의료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지능형ICT 등) 중소기업만 가능
    브랜드디자인 ①서울 미래성장산업 분야(바이오·의료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지능형ICT 등) 또는
    ②서울 시민 라이프스타일(소형가전, 리빙 등) 제조?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UX·UI디자인
    기타 위 ①, ② 분야 외 자율 지원
  • ※서울 미래 성장 분야 우선 선정하며 제품디자인은 미래 성장 산업 분야로 한정

 

○ 디자인 전문기업(모든 항목 충족)

  • - 공고 마감일 기준 서울 소재 지방세 완납 디자인기업
  • - 공고 마감일 기준 서울 소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디자인 전문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최근 3개월 이상 서울 소재 기업
  • -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전문 디자인 인력, 시설, 장비 등) 확보 및 효과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한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기업

2) 지원규모: 총 40개팀

3) 지원분야: 제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UX·UI디자인, 기타디자인

4) 신청방법: 공동 신청

  • -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개 과제로 신청
  • ※중소기업, 디자인 전문기업 모두 컨소시엄 1개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3. 선정기업 지원내용 ※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40개 팀

(1) 디자인개발비 지급: 지원 분야별 차등 지급(2,000만원~3,000만원)

  • - 지원금액

    단위:원

    구분 지원한도(A) 기업부담금(B)
    (A의 10%)
    부가세(C)
    (A+B의 10%)
    총 개발비
    (A+B+C)
    제품디자인 30,000,000 3,000,000 3,300,000 36,300,000
    브랜드디자인 22,000,000 2,200,000 2,420,000 26,620,000
    UX·UI디자인 25,000,000 2,500,000 2,750,000 30,250,000
    기타 20,000,000 2,000,000 2,200,000 24,200,000
  •  
  • - 지급 절차
    • ·협약 후 10일 이내 기업부담금 10%이상 지급(중소기업→디자인 전문기업)
    • ·기업부담금 지급 확인 및 지원 한도(A)의 70% 지급(재단→디자인 전문기업)
    • ·사업 종료 후 지원 한도(A) 30% 지급(재단→디자인 전문기업)
      • ※ 디자인개발비는 디자인 전문기업에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는 디자인개발비 총액(지원금+기업부담금)의 10% 이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함
      • ※ 실 지원금은 지원 한도(A)이며 각 과제 난이도,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지원 한도 및 기업부담금이 조정될 수 있음
  •  
  •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결과물 예시
    제품 디자인 - 제품디자인 개발 및 개선
    - 아이디어 구체화(2D, 3D), 디자인 시안 개발
    - 목업 제작 및 검증, 시제품 제작
    - 디자인 출원 등
    1:1 Mock-up ※ Scale Mock Up 개발 시 주관기관 협의
    브랜드 디자인 - 기업/상품 및 서비스 BI, CI 등 개발
    (네이밍, 로고, 기본 매뉴얼, 어플리케이션 등)
    - 패키지 디자인, 지기구조 개발, 리플렛 등
    - 상표 출원, 디자인 출원 등
    -매뉴얼북
    -제작 시방서
    -영상
    UX·UI 디자인 - 제품/서비스 소비자 사용성 분석
    - 기업의 목표 소비자 정의 및 현황 파악
    - 제품/서비스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
    - 제품/서비스의 UX/UI 디자인
    - 기타 UX·UI 디자인에 필요한 사항
    과업 범위 과제별 협의 후 진행
    기타 - 환경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등 기타 자율 지원으로 폭넓은 기회 제공 과업 범위 과제별 협의 후 진행

 

(2) 공통 지원내용

  • - 제품·브랜드·서비스 개선 맞춤 컨설팅 및 코디네이팅
  • - 중소기업 개선·개발 제품 등 결과물 및 프로필 촬영
  • - 참여기업 및 디자인 결과물 홍보
    (온라인 홈페이지 프로모션, 아카이빙 북 제작·배포 등)
  • - 참여기업 디자인역량 강화 교육 지원
  • -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가 인증서 발급

 

2) 우수과제로 선정된 4개 컨소시엄

(1) 추가 지원비 지급: 최대 10,000,000원

※ 추가 지원비는 아래 항목과 같이 활용 가능하며 사전에 추가 지원비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 -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홍보·마케팅
  • -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추가 디자인 개선
  • -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사용성, 시장성 등 테스트 진행

(2) 참여기업 및 우수과제 온·오프라인 홍보(디자인 매거진, 보도자료, SNS 등)

 

4. 지원 제외 대상

  • -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기업
  •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이해관계(가족, 친인척, 지분공유 등)인 경우
  • -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환경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로 서울시와 재단 및 타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신청한 경우
  • ※ 상기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란 동일 제품·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품·서비스간 유사성이 인정되는 제품
  • - 지원사업 간 중복 참여 신청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하며 차년도 사업에서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 지원신청사업 관련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기업
  • - 선정된 이후에 디자인 아이디어 표절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 - 기타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제외대상에 해당하거나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5. 추진절차 및 심사

1) 추진 절차 및 일정

지원기업 모집
(3월 1주~4월 2주)
중소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신청서 접수
사전 검토
(4월 3주)
서류검토(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 증빙서류 제출 여부 등)
지원기업 선정심사
(4월 4주)
-계획서 평가(선정위원회 개최)
-최종 지원기업 선정
결과 발표
(4월 4주)
-지원기업 선정심사 결과 발표(재단 및 사업 홈페이지 공고)
-지원사업 협약 추진 안내
협약체결
(5월 1주)
-재단-중소기업-디자인 전문기업 협약
-기업부담금 입금 확인 후 1차 디자인개발비 지급(70%)
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 지원
(5월~8월)
-디자인 개발지원(전문가 멘토링 및 교육)
-중간공유회
우수과제 심사
(8월 4주)
-디자인 개발 최종보고서 제출
-프로필 및 제품 사진 촬영
-우수과제 심사 및 선정
결과물 확산
(9월~11월)
-최종 공유회
-온?오프라인 홍보
-2차 디자인개발비 지급(30%)
-‘DDP디자인론칭페어’ 연계 서울디자인2024 기간(10.17~27) 전시
정산 및 리뷰회의
(12월)
-만족도 조사
-정산서 제출
-결과물 및 사업실적 성과 조사

※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원기업 선정심사

  • ○ 선정내용: 지원·예비과제 선정 및 팀별 지원금액 확정
  • ○ 선정규모: 40개팀
  • ○ 심사방법
    •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서면 평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
    • -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및 부적격 등 발생 시 예비번호순 선정
  • ○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과제 평가 기업역량 및 사업화 의지 -자체 보유기술 등의 우수성
    -신청기업의 비전 및 의지, 향후 발전 가능성
    10
    상품성 -대상 제품?서비스의 특장점 및 시장 경쟁력 등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디자인 개발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20
    사업화 가능성 및 활용성 -개발된 결과물의 활용계획 (양산, 시장 출시, 마케팅, 판로 확장(개척) 전략 등) -디자인 개발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매출 증대 및 시장 파급효과, 참여기업 성장 가능성 등) 20
    수행 평가 기업역량 및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 여부 및 디자인역량
    -최근 수행실적의 우수성 및 국내외 어워드 수상실적
    20
    디자인 개발 수행계획의 적절성 -디자인 기획 및 개발 전략의 타당성
    (시장분석,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한 기회요인 발굴)
    -디자인(콘셉트)의 창의성 및 우수성
    -디자인 개발과정의 중소기업·수행기업 간 협력체계
    30
    합계 100

※ 선정 규모, 심사 일정 및 방법, 심사기준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우수기업 선정심사

  • ○ 선정내용: 추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우수기업 선정
  • ○ 심사대상: 40개팀
  • ○ 선정규모: 4개팀
  • ○ 심사방법:실물 및 PT 심사를 통해 개발 진행 과정의 적합성, 결과물의 우수성 및 타당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

※ 심사 일정 및 방법, 심사기준 등은 추후 별도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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