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검색
새소식
그밖에 궁금한 문화 소식

공지사항

[서울시] 2024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공모 공고

  • 등록일 2024-03-28
  • 작성자 관리자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 -953

 

2024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공모 공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공모하오니 해당종목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전승자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 종목(12개 종목)

- 보유자 공모(11개 종목): 관모장, 궁장, 오죽장, 조선장, 초고장, 체장, 등메장, 옹기장, 침선장, 무속지화장, 백동장

- 보유단체 공모(1개 종목): 불교지화장엄

 

2.신청자격

1) 보유자

○ 일반 요건

- 서울시에 2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인정관련 요건

- 신청 종목의 기능에 대한 전승계보가 있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종목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 해당 종목 이수증 발급 이후 5년 이상 전수활동을 한 자

• 선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전수활동을 한 해당 종목 전수장학생

• 일반전승자

 일반전승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승자를 말한다.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각종 대회 및 전시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③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또는 교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보유단체

○ 일반 요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제3항에 의거 보유단체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함.

- 임의단체일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보유단체 인정 이후 1년 이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야 함. 조건 미이행 시 보유단체 인정 해제

 

○ 종목관련 요건

- 불교지화장엄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 불교지화장엄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 불교지화장엄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1.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4. 3. 28. ~ 5. 27.(60일간 이상)

○ 접수기간 : 2024. 5. 28. ~ 6. 4.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방문접수는 토·일·공휴일 제외,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우편제출은 등기우편 접수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드시 접수 유무 확인 요망

○ 접 수 처 : 서울시청 문화재정책과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프레스센터 4층

- 접수담당 : 박나운(2133-2616) 주무관

○ 제출서류 : 보유자인정 신청서 및 붙임자료 각6부, 자료 활용 동의서 1부, 동영상 1편, 주민등록 초본 1부

- 신청서 서식, 동의서 등은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홈페이지 ⇒ 서울무형문화재 ⇒ 관련법령(http://www.seoulmaster.co.kr/bbs/board.php?bo_table=law)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유자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 현장조사, 기량심사 등의 조사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함

○ 원칙적으로「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심의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추진하되, 측정산식 및 배점은 전문가 조사단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문화재정책과(02-2133-2616)로 문의해주시기 바람.

 

 

붙임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제출 자료 1부.

  1. 서울시무형문화자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조사 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