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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예술지원 <ART MUST GO ON> 공모 안내

  • 등록일 2021-07-21
  • 작성자 관리자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예술지원 


본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예술활동의 플랫폼이 점차 확장되어가는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후원하고 서울문화재단이 기획 · 운영하는

코로나19 예술지원 은 선정 이후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정 기간 공유하여야 함을 숙지하고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 주요 개선 사항>

내용

2020

2021

사업기간

2020년 10~12

     · 2021년 9~12

   ※사업기간 전년대비 1개월 추가 확보

예산

자부담 10% 의무 편성 및 정산

     · 자부담 의무 편성 폐지

     · 선정 시 창작활동비 300만원 지급

시스템

신청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교부 및 정산 : e나라도움 

     · 신청/교부/정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

심의

공연/시각/문학 분야 통합 심의

     · 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시각/문학 장르별 심의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사례비용역비임차료만 사용 가능

   · 사례비제작비재료비임차료사업추진비 등 지원금 인정 가능 항목 확대




 

공통안내사항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예술 활동 플랫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어가는 흐름에 발맞추어,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창작발표유통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예술창작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온라인미디어 환경에서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실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의 접근성 향상을 시도하고자 함.

지원대상

 

 

·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예술인 및 단체

(하반기(2021.09.~12.) 진행 예정인 예술창작활동의 온라인 미디어화를 통해 제작된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예술인(단체)에 한함)

지원자격

·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서울 거점으로 활동하는 모든 예술인 및 단체

지원조건

 

·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정된 기간 동안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술 활동이 공유됨을 숙지하고 이에 대해 동의하는 예술인 및 단체에 한해 지원 가능함.

지원분야

· 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시각문학 총 7개 분야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p.4-5 참고)

공모기간

및 시스템

 

· 신청기간 : 2021.07.21.() ~ 08.03.() 18:00까지

· 신청 시스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www.ncas.or.kr) 사용

※ 지원신청/교부/정산 모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

사업수행기간

 

· 2021.09.01.() ~ 12.31.()

※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작 및 공개(콘텐츠 업로드완료 되어야 함

지원규모

 

· 선정규모 : 50(내외

· 지원금액 건당 최대 6천만원 (활동비 별도)



 

 

공모세부내용

원 대상 및 세부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예술인 및 단체

(하반기(~2021.12.31.) 진행 예정인 예술창작활동의 온라인 미디어화를 통해

제작된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예술인(단체)에 한함)

지원분야

세부분야

유형

사업예시

연극

2021년 12월 31일 내에 제작 및 공개가 가능한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 공연 혹은 전시 영상

· 창작 혹은 제작 과정을 담은 아카이빙 영상

· 온라인 미디어화를 목표로 한 예술활동 혹은 작업

· 미디어 작업 등

· 온라인 기반 문학행사 등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 기제작된 콘텐츠의 단순 재업로드 프로젝트는 지원신청 불가.

    ※ 지원신청 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p.5 참고

지원규모

창작지원금

최대 6천만원

※ 자부담 편성 의무 없음

창작활동비

300만원 정액

※ 선정 시지원금 외 추가 별도지급

[창작활동비 안내]

1) 창작자의 창작과정 전반의 활동을 인정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선정자(단체)별 정액 300만원 교부 예정

※ 단체의 경우 단체의 창작활동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대표자에게 지급됨

         2) 창작활동비 300만원은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하며이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지원항목

세목

항목

지원금 항목(사업기간 내)

일반

수용비

사례비

·사례비(창작자출연자작가테크니션촬영 및 편집자디자이너, SW 개발자 등)

·(선정주체본인사례비 총 지원금 20% 이하 책정 가능

용역비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아웃소싱 비용

(온라인 미디어화를 위한 촬영 및 편집프로그래밍 용역비 등)

홍보 및 마케팅

· 홍보물 디자인온라인 홍보 등

제작비

· 무대세트 등 제작

재료비

·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소품재료 등)

임차료

대관료

· 사업기간 내 공간 임차료

임차료

· 사업기간 내 장비물품 등

사업추진비

· 회의 시 소요되는 다과비식대 총 지원금 내 5% 이하 책정 가능

공공요금 및 제세

· 상해보험료 등

원천세

· 원천세

복리후생비

· 예술인 고용보험료


선정 후 적용되는 <사업 변경 조치 기준>

·      사업 선정 후 지원 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주체기획의도 및 내용사업계획의 규모 등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 집행요령에 근거하여 조치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원 신청 시 유의하여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신청 및 접수 안내

· 공모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출 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일정 참고하시어 최소 마감 1시간 전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시스템(NCAS) (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접수기간

2021.07.21.() ~ 08.03.() 18:00까지

필수제출서류

· 지원신청서(Hwp(또는 Word) 및 PDF)

※ 지정양식 준수 및 지원신청서 내 동의서’ 확인 후 서명 필수
[동의서]
① 저작권·초상권 이용 동의서 및 확인서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④ 지원신청자 확인 내용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공모접수


결과발표


2021.07.21.

 

2021.07.21. ~ 08.03. 18:00까지

 

2021.09.03.(예정)

 

 

 

 

 

 

 

사업운영


정산 및 결과보고

 

 

 

2021.09. ~ 12.

 

~2022.01 까지

 


 

 

※ 상기 일정은 공모 신청 건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청자 대상 별도 안내)

※ 공모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출 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최소 1시간 전 제출완료 권고

※ 정산 및 결과보고 일정은 선정 후선정자별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심의방식 및 절차

1차 행정심의


2차 서류심의


3차 토론심의

결격사유 확인 및 조치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심의

 

전문가 토론 및

지원금 의결 심의

    개별심의평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음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 목적의 적절성(30)

·  본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 계획인가·

·  온라인미디어로 향유 및 공유되기에 적절한 예술활동인가·

·  해당 프로젝트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가·

프로젝트의

예술성 및 충실성(40)

·  사업 계획을 토대로 볼 때 프로젝트의 예술성이 뛰어나고 충실한가·

·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는가·

·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규모가 적절한가·

예술인(단체)의 예술역량

(30)

·  본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고민(탐구의식표현방식 등)이 뚜렷하고 명확한가·

·  예술활동의 온라인 미디어화 대한 고민(탐구의식방향성 등)이 있는가·

·  해당 사업을 온라인 미디어로써 재현/제작할 역량을 갖추었는가·

 


<지원신청자 확인 내용운영

<지원신청자 확인 내용>에는 <지원자 책임 신청제>와 <지원자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자 책임 신청제>는 지원 신청 시 예술인(단체)으로서의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인(단체)의 지원 신청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지원자 의무사항>

1) 표준계약서 사용 및 세금 신고의 의무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

2) 프로젝트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초상권 보호에 관한 사항

3) 프로젝트의 주최와 주관후원 표기에 관한 사항

4)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및 지원금 집행요령에 따른 사업 수행

5) 성희롱성폭력위계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6) 제작물의 지정기간·지정 플랫폼에 무상 공개에 관한 사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지원신청자 확인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원신청서 p.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구분

문의번호

예술지원팀

연극

02-3290-7461 / 7157

무용

02-3290-7485 / 7491

음악

02-3290-7096 / 7492

전통

02-3290-7462 / 7422

다원

02-3290-7464 / 7422

시각

02-3290-7471 / 7184

문학

02-3290-7156 / 7157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부 직원들이 재택근무 중입니다. 

전화응대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