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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집연장] 2022년 동대문구 [우리동네 생활문화] 문화공간 모집

  • 등록일 2022-06-20
  • 작성자 관리자

(재)동대문문화재단 공고 제2022 - 47호


[공고연장] <우리동네 생활문화> 공간 프로그램 운영자 모집(안)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에서는 동대문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공간의 특성에

맞는 생활문화 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2년 6월 20일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이사장



Ⅰ. 공고안내

1. 공고목적

 동대문구 생활문화 공간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상시 운영 가능한 생활문화공간 활동 기반 마련


2.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2 자치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우리동네 생활문화>

 지원내용 : 생활문화공간 활성활를 위한 공간 지원

 지원대상 : 생활문화공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공간


3. 기대효과

 상시 운영 가능한 문화공간 발굴 및 활용을 통해 생활문화 거점 개발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협력체계 기반 마련


Ⅱ. 공고개요

1. 모집범위 및 분야

구분 - 모집분야 : 문화공간 기반 프로그램 운영

수량 : 10개소

담당업무 : 동대문구 및 인근 자치구 문화공간을 대상으로 공간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시민 대상 생활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신청자격

필수사항 : 

1. 동대문구 및 인근 자치구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사업기간(2022.7.~11.) 내 월

1회(회당 2시간) 이상, 총 5회 이상의 시민 대상 생활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문화공간

2. 생활문화 활성화 워크숍(4회).성과공유회(1회) 참여 및 기타 필수 의무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공간

3.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운영 공간의 증명이 가능한 공간

4.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공간과 협업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협약서

등으로 협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혹은 단체


우대사항 : 

1. 동대문구 소속 문화공간을 운영 혹은 보유하고 있는 공간

2.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사업 협력 또는 참여경험이 있는 공간


선정 제외사항 : 

1. 동일 활동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비를 받는 경우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각종 협약 등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3. 단순 친목회, 동아리 활동 등의 사적 모임 활동을 하는 경우

4. 특정 정당 및 종교,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5. 다음 규정에 근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규정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규정


3. 모집조건

 사업기간 : 2022. 6. ~ 12.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생활문화 활성화 워크숍 : 2022. 6.~9.

-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 2022. 7. ~ 11.

- 성과공유회 : 2022. 12.

 사업장소 : 신청서 내 제출한 각 문화공간

 사업(프로그램)내용

- 누구나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일상 기반의 프로그램 자체 기획 · 운영

- 문화공간을 활용한 지역 친화 프로그램 기획 · 운영


4. 지원내용

 지원규모 : 개소 당 1,500천원

 지원조건

- 사업기간 내 생활문화 프로그램 총5회 이상(월1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5회 중 1회는 홍보영상으로 촬영 및 제작 될 예정

- 생활문화 활성화 워크숍(4회) 및 성과공유회(1회) 전 회차(총5회) 참석

- 프로그램 활동보고(월1회) 및 정산자료(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지원항목

- 공간 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관료(운영비, 재료비, 임차료 등 포함)

- 참여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홍보 지원


5. 접수일정 및 심사방법

 접수기간 : 2022.6.7.(화)~6.26.(일) 24:00 까지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dfacor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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