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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봉문화재단] 2022 하반기문화예술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2022-11-04
  • 작성자 관리자

「2022 하반기문화예술지원사업 공고」



 지역 문화 예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위하여 「2022년 예술인 지원사업」을 추가로 편성해 하반기에 진행하고, 비교적 예술창작 지원이 없는 동절기에 지역 문화예술창작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가의 안정적인 예술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 하반기문화예술지원사업 개요


1. 공 모 명 : 2022년 하반기문화예술지원사업

2. 추진기간 : 2022.10. ~ 2023.5. (사업수행기간 2022.12. ~ 2023.2.28.)

3. 추진목적

  - 동절기 지역문화예술 창작지원금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예술창작활동 지원

  - 청년예술 창작지원과 다년도 지원사업 편성으로 깊이 있고 폭 넓은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트랙 마련



 공모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청년예술창작지원

2023년 2월까지 실연 가능한 창작활동 지원

 만39세 미만 청년예술가

 2팀(인)/차등지원

(최대1,000만원)

예술창작준비지원(다년)

 2023년 발표할 창작 작품을 위한 준비활동 지원

 문화예술인 및 예술단체

 3팀(인)/정액지원

(200만원)


1. 청년예술창작지원


도봉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의 하반기 창작지원으로 안정적인 문화예술창작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



 □ 사업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2월 28일(화)

 □ 사업목적

  - 도봉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의 하반기 창작지원으로 안정적인 문화예술창작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

 □ 지원규모 

  - 지원액 : 5백~1천만원 

  - 지원수 : 2~3개팀(인) 지원예정

 □ 지원내용

  - 창작지원금(창작사례비, 홍보비, 제작비, 대관료 등)

  - 도봉문화재단 내 홍보플랫폼을 활용한 창작활동 홍보 지원

 □ 지원대상

  - 2023년 2월까지 창작 예술활동(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는 청년 예술인

 ※ 공고일 기준 만39세 미만의 청년 예술인(1983.11.05. 이후 출생자)

 ※ 단체지원은 소속 예술인 60% 이상이 청년예술인 지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 가능

 ※ 사업기간 내 작품제작, 발표, 연주 등의 예술활동을 공개적으로 1회 이상 진행 필수

 ※ 도봉문화재단 예술인 지원사업 21~22년도 참여 예술인은 신청불가

 ※ (우대사항) 사업공고일 기준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자 주소를 둔 청년 예술인

 □ 지원분야 : 공연예술분야, 문학예술분야, 시각예술분야, 다원예술분야 등



2. 예술창작준비지원


 □ 사업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2월 28일

 □ 사업목적

  - 2023년 예술창작 발표를 위한 예술창작준비지원금 제공으로 깊이 있는 문화예술창작 활동을 지원

  □ 지원규모 

  - 지원액 : 각 200만원 / 정액지원

  - 지원수 : 3개팀 내외

 □ 지원내용

  - 2022년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준비 지원금 200만원

   ※ 2023년 발표할 예술창작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서치(조사)·실험·연구·세미나·워크숍·

      역량강화교육 등의 비용 지원

  - 2023년 예술창작지원금 신청 시 1차 심의(서류전형) 면제

 □ 지원대상

  - 2023년 창작 예술활동(발표)을 준비하고 있는 예술인

 ※ 도봉문화재단 예술인 지원사업 21~22년도 참여 예술인은 신청불가

 ※ 2023년 6월까지 도봉구 관 내에서 작품제작, 발표, 연주 등의 예술활동을 공개적으로 1회 이상 진행 필수

 □ 우대사항

  - 사업공고일 기준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자 주소를 둔 예술인

 □ 지원분야 : 공연예술분야, 문학예술분야, 시각예술분야, 다원예술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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