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술활동 행정장벽 ‘확’ 낮춘다…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 7월부터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 시 진입장벽 낮춰 소규모 예술단체 참여 확대
- 회원수 요건 90명→70명 완화, 민법상 불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제외
- 형식보다 실질 중심의 허가 체계 전환, 사업계획 타당성과 운영 능력 중점 검토
- 개선안 적용 시 문화계 전반에 실질적 영향 기대…예술 현장 자율성 보장 위한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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