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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서울디자인재단] 2023년 제2차 서울디자인재단 휴직대체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 등록일 2023-10-11
  • 작성자 관리자

2023년 제2차 서울디자인재단 휴직대체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채용 접수 사이트 : https://seouldesign.brms.kr/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채용분야 및 인원 직급 구분 자격사항 모집분야 주요업무 인원 계약기간 6급 계약직 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경력 : 제한 없음 일반 행정 -사업수행 보조 및 행정업무 지원 등 6명 23.12.1.-24.11.30. (12개월)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채용직무 및 역량 등 참조 ○채용직급은 공무원 직급과는 무관함 지원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 * 대학 중퇴·재학·휴학중인 자는 응시자격 없음 ○ 제출서류 검증(지원자격 등 진위여부)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전문대·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적발된 경우에는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합격으로 간주하고 임용된 이후여도 합격 취소 및 해고 처리함 채용 공고일 기준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재단 인사규정 제29조) 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재단 인사규정 제8조에 의거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의 사유로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람 2. 우대사항 및 근로조건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서류·면접전형 가점 부여 구분 기준 가산점수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관련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5% 또는 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의한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1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전형별 만점의 10% *우대사항은 접수마감 이전일을 기준으로 인정,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우대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사항만 인정 *** 근로조건 ) 채용직급 : 계약직 6급 ○근무형태 : 주5일, 40시간 ○ 근무지:서울디자인재단 사업소 소재지 (재단 본부, DDP,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서울디자인창업센터) ㅇ임용일: 2023. 12. 1.(예정) ㅇ근무기간 : 2023. 12. 1.~2024. 11.30.(12개월) ○보 수: 연봉 25,877,000원(경력 최대 인정(2년)시 26,744,000원) *직급수당(월 20만원), 급식보조비(월 14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수당 별도 *보수규정 개정시 변경액 자동 반영 3. 채용절차 및 지원방법 채용절차 ①공고·접수 ② 서류전형 ③ 면접전형 임용 공고· 온라인접수 적격여부, 정량·정성심사 채용인원 및 예비합격 선정 결격사유 조회 등 10.31.(화)(예정) 11.8.(수)(예정) 10.11.(+) 10.27.(금) 12.1.(금)(예정) 합격자 발표 11.3.(금)(예정) 합격자 발표 11.13.(월)(예정)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합격자 발표는 재단 및 DDP홈페이지, 개인별 SMS,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안내 ①공고·접수 :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s://seouldesign.brms.kr)을 통해 접수 -(공고기간) '23. 10. 11.(수)~23. 10. 27.(금) 18:00까지 -(접수기간) '23. 10. 11.(수)~23. 10. 27.(금) 18:00까지 *별첨. 블라인드 채용 작성 시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18:00 자동 서류접수 마감되며, 이후 추가 접수 절대 불가(기한 내 최종 제출된 서류만 인정) -(유의사항) 입사지원서 상 개인인적사항 일체 기재금지 ②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예비합격자: 3배수 이내) 선발 -(평가일정) '23. 10. 31.(화) -(평가방법) (1차)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기준 적격여부, (2차)정량평가(경력(40점)+자격증(60점)+우대사항(가점)) -(평가요소) 정량평가 점수 (경력, 자격증 점수에 우대사항 가점을 더한 점수의 합) -(선발기준) 적격여부 확인 및 정량평가 점수에 따른 고득점 순 -(평가요소 상세) ○적격여부 블라인드 위반 출신지, 가족관계, 이름, 성별, 연령, 학력, 출신학교, 신체적 조건 등 기재시 부적격 불성실 기재 특정문자 반복 기재, 타기관 제출용도, 문항간 동일내용, 자기소개서 글자수 50% 미달, 비속어 사용 등 해당시 부적격 ㅇ경력(40점) 구분 0년~1년 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 이상 점수 25점 30점 35점 40점 ○자격증(60점) '가'군 (30점) '나'군 (25점) '다'군 (15점) '라'군 (10점) - 정보처리기사 - 정보처리기능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MOS마스터 - 워드프로세서 1급 -전산회계 1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2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전산회계 2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 '중복적용 가능(최대 60점까지만 인정), 무관한 자격증은 우대하지 않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의 경우, 공고일 전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함 동일 자격증의 경우 최상위 급수 자격증만 인정 > 면접전형 :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3배수 이내) 선발 -(평가일정) '23. 11. 8.(수) - (평가장소) 미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 -(평가방법) 구조화면접 -(평가요소) 윤리의식, 책임감, 전문성, 공정성, 신뢰협력 각 20점 배점 -(선발기준) 면접전형 점수에 우대사항을 가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 ④ 임용: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최종 검토, 임용 이후라도 관련 사실이 밝혀지면 임용취소 처리됨 [참고사항] 1. 동점자처리: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전원 합격처리, 면접전형 동점자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적용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북한이탈주민 4) 서류전형 고득점자(우대가점 제외).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로 함 2. 예비순번 부여: 전형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에 한하여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직,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적격자: 단계별 과락자, 전형 불참자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3. 우대사항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및 가산점수에 따라 각 전형(서류, 면접) 별 최종 획득 점수에 가산함 4. 증빙서류 제출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 □ (제출일) 면접 전형일에 면접 시작 전 접수처에 제출 제출서류 구분 필수제출 여부 필수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필수자격 해당 응시자격 확인서류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024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대학 학자금대출, 장학금 신청증명서 ※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발급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회원가입 필요) → 장학금 증명서발급(신청증명서 발급)→ 공동인증서 인증 증명서 생성 및 출력 →>> *제출처: 서울디자인재단 / 발급용도 : 공공기관 취업지원용 필수 제출 -경력증명서(수행업무 명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우대사항 및 자격증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내역만)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으로 증명 '해외근무로 인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공증된 증명서로 객관적 경력증빙이 가능한 서류 추가 자료 제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보훈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응시자 및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북한이탈주민 응시자 및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자격증 사본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사항은 증빙서류(해외 증빙서류의 경우 공증 처리 건만 인정)가 반드시 구비·제출되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불일치, 증빙 확인 불가 시 허위사실 기재로 판단, 탈락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 •*** 제출서류 내 원본확인번호를 통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본확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에 최소한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제출서류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모든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조회를 위해 공고일(23. 10. 11.) 이후의 발급분으로 제출(단, 경력(재직)증명서 및 기타 이수증은 적용 제외 가능) 5. 기타사항 □ 채용서류 반환절차 ㆍ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반환청구 신청기간 :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 이후 14일간 '반환청구 신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신청기간 내 별도 제출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재단의 요구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ㆍ채용서류의 보관 및 파기, 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진행됨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면접전형) ·근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상 : 지원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운영방법 :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에 따라 내용 검토 후 제공여부 결정 •신청기간: 입사지원서 접수기간내 •신청방법 : 입사지원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별도 제출 ·편의제공절차신청서 제출 신청사항 검토 검토 결과 안내 편의제공 - 장애유형 및 요청사항 -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 -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 - 신청사항 승인 여부, 제공사항 안내 - 응시자 개별연락 - 각 전형별 승인된 편의사항 제공 응시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응시자 서울디자인재단 □ 전형별 유의사항 •합격자 발표는 각 전형일로부터 7일 이내 채용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 예정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수 입력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의 인적사항, 이름, 사진, 신체조건, 학교명, 가족관계,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음 ㆍ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 증빙서류 미제출, 착오기재, 누락·추가사항이 확인될 경우, 응시자격 박탈 또는 불합격,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지원서 제출 전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정확히 확인 필요 •입사지원서 내 경력이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경력확인을 위하여 경력(재직)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을 기재할 경우 허위기재로 탈락처리될 수 있음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①항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등) 제1항> 제5조(적용 대상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등) 제①항>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ㆍ평가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지참 •모집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고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인원이 없는 경우를 포함)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결격사유 조회 결과 등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각 전형단계에서 합격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또는 허위증빙 제출 시 불합격 처리되며 또한 최종합격 후 또는 입사 이후라도 관련 사실이 밝혀지면 합격취소 처리됨 •전형별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다음날까지 이의신청서 작성 후 별도 제출 *이의신청 시 응시자 본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채용과 무관한 질의사항, 평가 관련 개인정보 요구 등은 처리가 불가함 ㆍ채용진행경과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 ㆍ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포기,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 발생 시 최종면접 성적순에 의거하여 3배수의 예비합격자를 운영하며 이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우리 재단은 윤리경영의 실천과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하고있음 ㆍ채용관련 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음 ㆍ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 취소될 수 있음 2023년 10월 11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