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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채용공고]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 등록일 2021-08-10
  • 작성자 관리자

()서울디자인재단 공고 제 2021-94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에서 DDP 운영과 서울디자인산업진흥서비스디자인 사업 등을 이끌어 갈 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1년 8월 10

 

서울디자인재단 임원추천위원회

 

 

1. 모집직위 및 모집 인원

직위

이사장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선임직 감사

(분야:회계)

모집인원

1

1

6

1


2. 임기 임명일로부터 3(연임가능)


3. 직무

구 분

직 위

주요 직무

상임

대표

이사

·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를 관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재단의 업무 통할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

비상임

이사장

· 이사회 소집

· 이사회 부의 의안 심의 및 표결 참여

선임직 이사

· 이사회 부의 의안 심의 및 표결 참여

선임직 감사

· 재단의 회계를 감사하고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4. 자격요건

 아래 포괄적 자격요건과 필수요건을 모두 갖추고 구체적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상 임

(대표이사)

비 상 임

(이사장선임직이사선임직감사)

포괄적

자격요건

·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비전 제시 및 혁신 능력을 갖춘 자

·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필수

요건

·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15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근무ㆍ연구한 자로서 관리자급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근무ㆍ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근무ㆍ연구한 자로서 관리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서울디자인재단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

기준

· 관련분야 및 타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여 서울디자인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감사의 경우 포괄적 자격요건으로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해당 분야의 이해도를 포함

※ 구체적 요건은 학력기준경력기준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민간경력은 산하단체대학(전문대학 포함),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개인활동 경력 (프리랜서)등을 포함

※ 관련분야라 함은 디자인경영행정경제법률회계 및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범위에 관련된 분야를 말함


임원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5.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상임이사(대표이사겸직제한 및 재산등록

○ 상임이사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상임이사 임용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함.

 

6. 보수

○ 상임이사(대표이사연봉

임용대상자의 능력경력 등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결정

○ 이사장 보수

없음 (다만이사회 참석수당 및 이사장 활동비 지급)

○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보수

없음 (다만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7.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1. 8. 10() ~ 2021. 8. 25() 18:00까지

○ 접수방법 전자메일 제출(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해 유효)

 접 수 처 임원추천위원회(soopark@seouldesign.or.kr02)2096-0015)

 합격시 개별 연락


8. 제출서류 (HWP 또는 PDF 파일)

구 분

제출서류

대표이사

① 지원서 및 경력기술서(붙임1,2)

④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붙임4)

② 최종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관련자격증 사본 등 경력기술서 기재내용 증빙자료

⑤ 자기소개서(붙임5)

- A4 용지 1매 이내

 

③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붙임3)

⑥ 직무수행계획서(붙임6)

- A4 용지 5매 이내

 

이사장

 

① 지원서 및 경력기술서(붙임1,2)


④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붙임4)


② 최종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관련자격증 사본 등 경력기술서 기재내용 증빙자료

⑤ 자기소개서(붙임6)

- A4 용지 1매 이내

③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붙임3)

 

 

선임직 이사

 

선임직 감사

 

① 지원서 및 경력기술서(붙임1,2)


④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붙임4)

② 최종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관련자격증 사본 등 경력기술서 기재내용 증빙자료

 

③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붙임3)

 

 

 지정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채용시험및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www.seouldesign.or.kr 재단소개/새소식/채용공고)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 전형방법

○ 상임이사(대표이사) : 서류·면접 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 이사장선임직이사 및 선임직감사 : 서류심사


10. 기타사항

 본 공고는 재단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게시 후 진행됩니다.

 모집직위별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지원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청탁 등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원 선임을 취소할 수 있으며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응모자가 결원 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합니다다만재공고를 통해서도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할 경우 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후보자를 논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대표이사면접대상자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seouldesign.or.kr)를 참고하시고문의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02-2096-0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