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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강남합창단 예술감독 공개채용 공고

  • 등록일 2022-06-07
  • 작성자 관리자

강남문화재단 제2022-130호


강남합창단 예술감독 공개채용 공고


우리재단에서는 예술적 통찰력과 뛰어난 단체운영능력을 겸비하신 분을 강남합창단 예술감독으로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6. 7.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소속

채용분야 

 인원(명)

 담당직무

 강남합창단

예술감독


(비상임) 

 1

  - 예술감독(지휘자 겸임)으로서 합창단을 대표


- 합창단의 장단기 비전 및 전략 수립·시행


- 합창단원의 교육 연습지도, 평가, 복무 등 총괄


- 객원 지휘자 및 협연자 초청 등 공연 관련 사항 일체 관장


2. 응모자격요건

  가. 당해분야 활동 경력 5년 이상인 자

  나. 공공예술기관(단체) 지휘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국,공립 기관(단체)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리재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채용신체검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전형일정

 일정(예정)

 전형절차

 비고

 2022. 6. 7.(화)~6. 20.(월)

 공 고

 

 2022. 6. 13.(월)~6. 20.(월) 18:00

 접 수

 이메일 접수

(suna@gfac.kr)

 2022. 6. 27.(월)

 서류전형

 

 2022. 6. 30.(목)

 면접대상자 발표

 재단 홈페이지, 별도통지 없음

 2022. 7. 4.(월)~7. 6.(수) 15:00

 면접 서류·


동영상 제출

 이메일 접수

(suna@gfac.kr)


 2022. 7. 8.(금)

 면접전형

 시간 추후 통보

 2022. 7. 18.(월)

 합격자 발표

 재단 홈페이지, 별도통지 없음

 2022. 7. 19.(화)~7. 21.(목)

 채용검진 및 신원조회

 결격사유 검증

 2022. 7. 22.(금)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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