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426호
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안) 열람공고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전통사찰 보존구역지정(안)을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 의견이 있으신 분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0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 대상 : 정법사(성북구), 불국사(강남구)
나.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8일간
다.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으로 갈음)
라.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02-2133-2530)
○ 성북구 문화체육과(☎ 02-2241-2653), 강남구 문화도시과(☎ 02-3423-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