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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 등록일 2024-03-05
  • 작성자 관리자

우리시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의2,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정한 감정·평가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위원회의 위원 후보자를 모집하고 있사오니,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 및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가. 접수기간: 2024. 2. 26.() ~ 3. 6.() 17:00까지

 

나. 위원임기: 1년(1회 연임가능)

 

다. 모집분야 및 인원: 총 00명 이내

- 조각 0명, 회화 0명, 미디어 0명, 디자인 0명, 기획평론 0명, 건축도시계획조경 0명, 안전유지관리 0명

※ 한 기관(전문가) 당 추천은 모집 분야별 2명 이내로 제한

※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청년친화위원회에 해당하여 청년(2024년 기준 1985~2005년생) 후보자 우대

라. 응모자격: 모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청렴한 자로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물미술작품심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행사의 대표 및 소속직원 등 관련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위촉기간동안 서울시 건축물미술작품 출품 금지

- 모집분야 관련 10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모집분야 관련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분야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분야 관련 기술사(건축사)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서울·인천·경기 소재 대학에서 모집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 재직 중인 자

 

마. 제출서류: 후보자 추천서(경력사항 및 타위원회 위촉사항 포함)

 

바. 접수방법: 붙임 서식 첨부하여 공문 발송 또는 기관 직인 날인(서명)하여 담당자 전자우편 제출

- 접 수 처: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

(공공미술진흥팀, 김보민(☎2133-2716, bmkim24@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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