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970호
서울특별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대상, 학예인력 및 문화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지원근거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보조 등)
ㅇ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4조(경비지원)
2. 지원개요
[학예인력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협의회
ㅇ 지원규모 : 기관당 최대 19백만원
ㅇ 지원기간 : ’24년 4월 ~ ’25년 1월
ㅇ 지원내용 : 기관당 학예 또는 학예보조 인력 1인의 인건비 지원(최대10개월)
등급 |
지원금(월) |
자부담금(월) |
총금액 |
정학예사(정학예사 자격증 O) |
190만원 |
40만원+a |
230만원+a |
준학예사(준학예사 자격증 O) |
185만원 |
40만원+a |
225만원+a |
학예사 시험 합격자(자격증 X) |
180만원 |
40만원+a |
220만원+a |
자격증 미소지자로서 박물관·미술관 관련 학과 졸업자 |
175만원 |
40만원+a |
215만원+a |
ㅇ 지원배제 : 대기업 설립 기관, 기관 설립자 및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문화사업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협의회
ㅇ 사업기간 : ’24년 4월 ~ 12월 ※ 사업시기는 지원관의 계획에 따름
ㅇ 지원내용 : 지역사회 연계 협력사업, 기획전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사업 예시 |
세부 프로그램 예시 |
최 대 신청액 |
자부담률 |
지역사회거점 공동협력사업 |
박물관·미술관 공동협력사업 지역 학교 및 문화원 등 연계 협력사업 서울아트위크(9월초) 연계 협력사업 등 |
1천만원 |
개별기관 : 10% 공동·협회: 5% |
기획 전시 |
- 온·오프라인 기획전 * 상설 전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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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험 프로그램 |
전시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시민 견학 및 탐방 프로그램 등 |
ㅇ 지원금액 : 기관당 최대 5백만원 내외
※ 기관별 보조사업 규모에 따라 최고 한도 내에서 자율 신청하되, 보조사업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이 결정되므로 적정 예산 규모 산출·신청 주의
ㅇ 가점부여 : 장애아 친화 프로그램 추진 시
ㅇ 지원배제 : 대기업 운영·출연 기관, 전년 기준 휴관일 90일 이상 기관
3. 심사일정 및 방법
ㅇ 지원 신청서 접수
ㅇ 접수일시 : 2024. 4. 8.(월)~ 4. 9.(화) 09:00~18:00
ㅇ 접수방법 : email 접수(cocodh6712@seoul.go.kr)
※ “접수확인” 답장을 받은 경우에만 접수인정
ㅇ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기관 기본현황, ③ 사업계획서
※ 제출서류는 한글파일 1부, 단체직인 날인 스캔본 1부 제출
ㅇ 문 의 : 서울시청 박물관과 이채원 주무관 (02-2133-4186)
ㅇ 결과발표(예정) : 2024. 4. 19.(금) 서울시 홈페이지, 기관 협의회 홈페이지
4. 유의사항
ㅇ 기관당 인력·문화사업의 복수 지원 가능하나 인력사업의 경우 문체부 등 타 기관 중복 지원 불가
ㅇ 과거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 영리 목적의 사업(공공성을 심히 훼손하는 사업 등) 및 상설 전시 등의 사업은 신청 불가
ㅇ 문화사업의 경우 최대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신청하되, 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적정 예산으로 신청 필수
5.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
ㅇ 전시사업 중 제작한 도록 판매 가능
- 단, 도록은 전시사업의 일환으로 부수적으로 제작되어야 함(보조금의 50%이내)
- 보조사업으로 제작한 도록 판매 후 수익은 보조사업 종료시까지 보조사업에 재투자해야하며, 사용하지 못한 수익은 다음 연도까지 반환
ㅇ 보조금은 분기별 또는 사업 시기별 지급
ㅇ 보조금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활용하여야 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의 보조금 결제카드(체크카드),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을 보조금 사업별로 개설
ㅇ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 기타 경비와 혼용하여 사용불가
ㅇ 자부담 통장에 기관 의무비율에 따른 금액 확인 후 보조금 지급
ㅇ 중간 현장 실사 및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 지급 목적에 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지출증빙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함
ㅇ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사업비를 환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로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기타사항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함
ㅇ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은 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료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붙임 : 지원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