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종문화회관 2025년도 1차 긴급공실 수시대관 공고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공실에 한하여 긴급공실 수시대관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관 가능 공연장
구 분 |
세종체임버홀 |
좌석 수 |
443 |
■ 대관 대상
○ 공연장의 특성에 맞는 장르 작품
■ 공연장별 대관 가능 일정
공연장 월 |
세종체임버홀 |
|
날짜 |
일수 |
|
1월 |
7일~8일, 10일, 20일, 28일~31일 |
8일 |
2월 |
5일~7일, 24일~25일 |
5일 |
계 |
|
13일 |
* 본 공고는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공실에 한하여 진행되는 ‘긴급공실 수시대관’입니다.
공고된 날짜 및 가능 공연장이 아닌 경우, 대관 신청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4년 11월 25일(월) ~ 12월 2일(월) 14:00 까지
○ 접수방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로그인 > 대관관리 > 대관공고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긴급공실 수시대관 공고> 대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자료 미비 시 심사상의 불이익 있음
- 기본신청서 [필수](대관시스템에 입력)
- 공연계획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선택]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 아래 URL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대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jongpac.or.kr/venue-hire
■ 심사 추진 및 결과 통보
○ 12월 1주 중 통보 예정이며, 회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 대관 사용시간 안내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준비대관 철수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부터 사용 가능 *체임버홀: 협의 하 1회 나누어 사용 가능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래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의 초과대관료를, 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
인터미션을 포함하여 최대 3시간까지 진행 가능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 최대 5시간 사용 가능 |
○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분 (무대휴게시간 1시간, 관객입장시간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주 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9시)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조 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합니다.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전 협의 하에 무대 휴게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무대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무대 휴게시간 |
점심 |
저녁 |
12:00~13:00 |
17:00~18:00 |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여유 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공연 장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 공연 장르가 실제 공연 내용과 다를 경우 대관심의 과정에서 장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본신청서’ 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기본신청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의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연계획서’ 작성 시 공연 소요시간, 공연 시작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주십시오. ‘공연계획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의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첨부파일’ 란에 등록해주십시오. (심사를 받은 내용(대관 심사 시 제출했던 내용) 과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내용은 승인 이후 변경 신청 시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규정 제10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6. 기타 회관의 공연장 운영 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 대관 심사 기준
[세종체임버홀]
○ 출연자의 전문성, 기획력,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가, 부로 결정
평가항목 |
평가 착안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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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성 |
출연자의 공신력, 전문성 |
국내외 콩쿠르 수상 등 객관적 우수성이 인정되는 연주자인가? |
기획력 |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
|
적합성 |
공연장 적합성 |
해당 공연이 세종체임버홀의 규모 및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해당 공연이 세종체임버홀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해당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방향성과 합치하는가? |
대관자의 신뢰도 |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
○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및 시행 내규로 정합니다.
■ 대관 승인 결정 기준
[세종체임버홀]
승인기준 |
심사위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승인 |
- 2/3 이상 찬성한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심사위원이 논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며 1순위 공연은 ‘승인’, 공실 여건에 따라 차순위 공연은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2/3 이상 찬성한 공연에 대해 조정할 일정이 없는 경우 ‘예비승인’으로 하고 유효기간 내 우선 승인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승인 관련 기타사항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운영 정책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경우 승인된 공연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 세종체임버홀 02) 399-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