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종문화회관 2025년도 공연장 2차 수시대관 공고
2025년도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차 수시대관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관 가능 공연장
구 분 |
세종대극장 |
세종M씨어터 |
세종S씨어터 |
세종체임버홀 |
좌석 수 |
3,022 |
609 |
328 |
443 |
■ 대관 대상
○ 2025년 내 공고된 일정에 공연 가능하며 극장별 특성에 적합한 장르
■ 공연장별 대관 가능 일정
공연장 월 |
대극장 |
M씨어터 |
S씨어터 |
체임버홀 |
||||
날짜 |
일수 |
날짜 |
일수 |
날짜 |
일수 |
날짜 |
일수 |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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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
2 |
|
|
19 |
1 |
4월 |
15, 16, 21~24, 29 |
7 |
22~2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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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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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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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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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
7 |
23, 30 |
2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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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
16, 1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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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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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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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2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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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19 |
1 |
12~22 |
11 |
1~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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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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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
8 |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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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17 |
|
19 |
|
4 |
*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는 원칙적으로 월요일을 공연장 휴무로 운영합니다. 월요일에 공연대관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대관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부결됩니다.
단, 공연대관 기간 전후의 월요일인 경우 준비/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체임버홀은 일요일을 공연장 휴무로 운영합니다.
■ 공고 및 접수
○ 대관공고 : 2025년 1월 22일(수)
○ 접수기간 : 2025년 1월 22일(수) ~ 2월 5일(수) 14:00 까지
○ 접수방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
- 로그인 > 대관관리 > 대관공고 > 2025년도 공연장 2차 수시대관 공고> 대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자료 미비 시 심사상의 불이익 있음)
- 기본신청서 [필수](대관시스템에 입력)
- 공연계획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선택]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 아래 URL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대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jongpac.or.kr/venue-hire
■ 추진일정(안)
공고게시 |
|
접수 |
|
접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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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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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홈페이지 |
⇒ |
대관시스템 (온라인접수) |
⇒ |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
⇒ |
심의위원회 개최 |
⇒ |
결과정리 및 승인 안내 |
1.2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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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수)~2.5(수)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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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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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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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확정 |
※ 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된 장르를 고려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 대관 사용시간 안내
- 세종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준비대관 철수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부터 사용 가능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 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합니다.하단의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의초과대관료를, 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
-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 까지 - 인터미션을 포함하여 최대 3시간 사용 |
- 세종체임버홀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준비 철수 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부터 사용 가능
- 협의 후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 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합니다.하단의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의초과대관료를, 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 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
- 공연은 인터미션을 포함하여 최대 3시간 까지 진행 가능하며, 공연 시작 2시가 전부터 공연 종료 시 까지 최대 5시간 사용 가능 |
○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월요일은 공연장 휴무로 운영합니다. 월요일에 공연대관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대관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부결합니다. 단, 공연대관 기간 전후의 월요일인 경우 준비/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체임버홀의 경우 일요일을 공연장 휴무로 합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나, 평일 중 하루 및 주말·공휴일은 1일 2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인 어린이·가족 공연은 1일 3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분(무대휴게시간 1시간, 관객입장시간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주 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2시)에 철수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조 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셋업으로 인한 철야시간대 사용 불가/철수만 허용함)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합니다.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전 협의 하에 무대 휴게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무대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단, 주말 오후 5시 공연처럼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 중 공연이 예정된 경우에는 초과대관료 부과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