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3차 수시 대관 공고
■ 대관 가능 공연장
극 장 |
좌석수 |
극 장 특 징 |
콘 서 트 홀 (무대면적 : 82.5m2) |
301석 |
- 클래식 음악회 전문 공연장으로 최적의 잔향시간을 확보하였으며 음향의 왜곡과 장애를 제어하여 어쿠스틱 음악회에 가장 걸맞은 명료하고 음악성이 풍부한 음향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공연장 |
퍼포먼스홀 (무대면적 : 90m2) |
283석 |
- 객석과 무대의 가까운 거리와 무대 단이 없는 구조 덕분에공연자와 관객의 쌍방향 호흡이 가능한 공연장 |
■ 공연장별 대관가능 일정
공연장
월 |
콘 서 트 홀 |
퍼포먼스홀 |
||
날 짜 |
일 수 |
날 짜 |
일 수 |
|
7월 |
22일~24일, 29일~31일 |
6일 |
22~23일, 29일~31일 |
5일 |
8월 |
1일, 3일, 5일~10일, 12일~17일, 19일~23일, 28일, 29일 |
21일 |
1~3일, 5일~10일, 12일~17일, 19일~24일, 26일~31일 |
27일 |
9월 |
2일, 3일, 5일, 7일, 9일~12일, 14일, 16일~21일, 23일~26일, 28일 |
20일 |
2일~7일, 9일~14일, 28일, 30일 |
14일 |
10월 |
1일, 2일, 4일, 5일, 7일~9일, 11일, 12일, 14일~17일, 19일, 21일~23일, 25일, 29일~31일 |
21일 |
1일~5일, 7일~12일, 14일~19일, 21일~22일, 26일, 28일 |
21일 |
11월 |
2일, 4일~7일, 9일, 11일~16일, 19일~21일, 23일, 26일~28일, 30일 |
20일 |
4일 |
1일 |
12월 |
2일~5일, 9일~12일, 14일, 16일~19일, 21일, 26일~28일, 30일, 31일 |
19일 |
16일~17일, 21일, 23일, 26일~28일, 30일, 31일 |
9일 |
■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5년 3월 31일(월) 10:00 ~ 2025년 4월 15일(화) 17:00까지
○ 접수방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index.jsp
- 로그인> 대관관리> 대관공고> 2025년도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3차 수시대관 신청 > 대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기본신청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 공연계획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선택] (대관시스템 – 공연계획서 – 첨부파일로 업로드)
※ 기본신청서 작성 후 공연계획서 입력(제출)을 반드시 해 주시기바랍니다.
■ 추진일정
공고게시 |
→ |
접 수 |
→ |
접수 검토 |
→ |
대관 심의 |
→ |
결과통보 |
홈페이지 |
대관 시스템 |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
심사위원회 개최 |
결과정리 및 승인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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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월) |
3.31(월)~4.15(화) |
추후 공지 |
추후 공지 |
추후 공지 |
※ 꿈의숲아트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 대관별 사용안내
- 콘서트홀
구분 |
사용시간 |
비고 |
준비대관 |
09:00~22:00 내에서 |
- 악기 조율 시간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준비대관 또는 공연대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 공연 종료 후 철수 시 공연대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철수대관료를 30분단위로 부과합니다. |
철수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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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대관 |
09:00~22:00 내에서 -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 최대 5시간 사용 가능 ※ 공연시간은 인터미션 포함 최대 3시간 |
- 퍼포먼스홀
구분 |
사용시간 |
비고 |
준비대관 |
09:00~22:00 내에서 기본준비·철수 대관 1회(4시간)부터 사용 가능 |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래 유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연 종료 후 철수 시 공연대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철수대관료를 30분단위로 부과합니다. |
철수대관 |
||
공연대관 |
09:00~22:00 내에서 -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 최대 5시간 사용 가능
※ 공연시간은 인터미션 포함 최대 3시간 |
○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월요일은 공연장 휴무로 공연대관이 불가합니다. 월요일만 1일 공연대관을 신청한 경우 부결처리 됩니다.
단, 전 후로 붙어있는 공연대관 기간의 준비/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각 회 공연 종료시간부터 다음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분(무대휴게시간 1시간, 관객입장시간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주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오후 11시 ~익일 오전 9시)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 10조 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및 무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사전 협의 하에 휴게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