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종문화회관 2026년도 1차 긴급공실 수시대관 공고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공실에 한하여 긴급공실 수시대관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관 가능 공연장
|
구 분 |
대극장 |
M씨어터 |
S씨어터 |
체임버홀 |
|
좌석 수 |
3,022 |
609 |
328 |
443 |
■ 대관 대상
○ 공연장 별 특성에 맞는 장르, 공고 일정에 한함
■ 공연장별 대관 가능 일정
|
공연장 월 |
대극장 |
M씨어터 |
S씨어터 |
체임버홀 |
||||
|
공고일 |
일수 |
공고일 |
일수 |
공고일 |
일수 |
공고일 |
일수 |
|
|
1월 |
3~4, 8~11 14, 21~22 |
9 |
13~16, 18~22, 25~31 |
16 |
1 |
1 |
|
|
|
2월 |
|
|
1~28 |
28 |
|
|
17 |
1 |
|
3월 |
|
|
1~2, 4~5 |
4 |
|
|
7 |
1 |
|
계 |
- |
9 |
- |
48 |
- |
1 |
- |
2 |
* 본 공고는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공실에 한하여 진행되는 ‘긴급공실 수시대관’입니다. 공고된 날짜 및 가능 공연장이 아닌 경우, 대관 신청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2025년 12월 8일(월)
○ 기 간 : 2025년 12월 8일(월) ~ 12월 15일(월) (8일간) 17:00
○ 방 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index.jsp
- 로그인 > 대관관리 > 대관공고 > (재)세종문화회관 2026년 1차 긴급공실 수시대관 공고 > 대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필수 자료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
- 기본신청서 및 공연계획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선택]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
※ 장애예술인(단체)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1개의 첨부파일로 업로드)
1. 장애인 증빙(필수)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2. 예술인 활동 증빙(①~④ 중 1개 필수) ①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② 예술 활동 포트폴리오 (전시회, 공연, 출판, 방송 등 이력) ③ 예술 관련 수상 경력, 언론보도 자료 ④ 소속 협회/단체 회원증 (예: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등)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장애예술인 대상 등록제나 인증제(해당자에 한함) - 예시) 서울시 장애예술인 DB 등록 자료, 문화예술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 자료 등 |
○ 아래 URL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대관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jongpac.or.kr/venue-hire
■ 추진일정(안)
|
공고게시 |
|
접수 |
|
접수 검토 |
|
대관심의 |
|
결과통보 |
|
홈페이지 |
▷ |
대관시스템 |
▷ |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
▷ |
심의위원회 개최 |
▷ |
승인 및 부결 안내 |
|
12.8(화) |
|
12.8(화) ~ 12.15(월) |
|
12월 3주차 |
|
12월 3주차 |
|
12월 3주차 |
※ 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 대관 사용시간 안내
|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
준비대관 철수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부터 사용 가능
※ 체임버홀은 협의 후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 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무대 직원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하니 하단의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 바랍니다.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의 초과대관료 부과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 부과 |
|
공연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
※ 5시간: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 |
○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나, 평일 중 하루 및 주말·공휴일은 1일 2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인 어린이·가족 공연은 1일 3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객석 정리 포함)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분(무대휴게시간 1시간, 관객입장시간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주 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2시)에 철수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조 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셋업으로 인한 철야시간대 사용 불가/철수만 허용함)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합니다.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전 협의 하에 무대 휴게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무대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단, 주말 오후 5시 공연처럼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 중 공연이 예정된 경우에는 초과대관료 부과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