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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6년 4차 수시대관 공고

  • 등록일 2026-01-06
  • 작성자 관리자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6년 4차 수시대관 공고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관 가능 공연장

구 분

세종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S씨어터

세종체임버홀

좌석 수()

3,022

609

328

443

 

■ 대관 대상

2026년 공고된 일정에 공연 가능하며공연장별 특성에 적합한 장르

 

■ 대관 가능 일정

구분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체임버홀

공고일

일수

공고일

일수

공고일

일수

공고일

일수

3

31

1

7~8

2

 

 

 

 

4

17, 29~30

3

 

 

 

 

1

1

5

1~3

3

10

1

27~31

5

 

 

6

 

 

 

 

1~8

8

5

1

7

 

 

 

 

 

 

 

 

8

 

 

 

 

 

 

 

 

9

 

 

 

 

 

 

 

 

10

 

 

 

 

 

 

 

 

11

 

 

 

 

 

 

 

 

12

 

 

 

 

15, 31

2

 

 

 

7

 

3

 

15

 

2

※ 대극장·M씨어터·S씨어터는 원칙적으로 월요일을 공연장 휴무로 운영합니다대극장·M씨어터·S씨어터의

공연대관 기간전후의 월요일의 경우 준비 및 철수 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체임버홀은 일요일 휴무로 운영되며~토요일까지 공연이 가능합니다.

■ 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2026년 1월 8()

○ 기 간 : 2026년 1월 8() ~ 1월 15() (8일간) 17:00

○ 방 법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index.jsp

- 로그인 대관관리 대관공고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2026년 4차 수시대관 공고대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필수 자료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

- 기본신청서 [필수](대관시스템에 입력)

- 공연계획서 [필수](대관시스템에 입력)

-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선택]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 장애예술인(단체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1개의 첨부파일로 업로드)

 

1. 장애인 증빙(필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2. 예술인 활동 증빙(~④ 중 1개 필수)

①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② 예술 활동 포트폴리오 (전시회공연출판방송 등 이력)

③ 예술 관련 수상 경력언론보도 자료

④ 소속 협회/단체 회원증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등)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장애예술인 대상 등록제나 인증제(해당자에 한함)

예시서울시 장애예술인 DB 등록 자료문화예술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 자료 등

○ 아래 URL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대관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sejongpac.or.kr/venue-hire

 

■ 추진일정()

공고게시

 

접수

 

접수 검토

 

대관심의

 

결과통보

홈페이지

대관시스템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심의위원회 개최

승인 및 부결 안내

1.8()

 

1.8()~1.15()

 

1월 2주차

 

1월 2~3주차

 

1월 3주차

※ 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사용시간 안내

-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체임버홀

구 분

사용시간

비 고

준비대관

철수대관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부터 사용 가능

 

※ 체임버홀은 협의 후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 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무대 직원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하니 하단의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 바랍니다.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의 초과대관료 부과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 부과

공연대관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

 

※ 5시간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

 

○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나, 평일 중 하루 및 주말·공휴일은 1일 2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인 어린이·가족 공연은 1일 3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객석 정리 포함)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분(무대 직원 휴게시간 1시간, 관객입장시간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철야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2시)에 철수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조 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지정된 무대 직원 휴게시간을 운영합니다. 무대 직원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전 협의하에 무대 직원 휴게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무대 직원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단, 주말 오후 5시 공연 진행 시 초과대관료 부과 제외)

-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관규정 및 내규에 따릅니다.

 

무대 직원 휴게시간

점심

저녁

12:00~13:00

17:00~18:00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 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공연 장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공연 장르가 실제 공연 내용과 다를 경우 대관심사 과정에서 장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본신청서’ 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기본신청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공연계획서’ 작성 시 공연 소요시간공연 시작시간관람등급과 기획하신 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공연계획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사에서 제외됩니다관련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첨부파일’ 란에 등록해주십시오.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규정 제11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6. 기타 회관의 공연장 운영 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 대관 심사 기준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평가 기준

○ 작품성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기준 및 점수

합계

100

작품성

기획력

및 제작의도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향후 재공연 등으로 작품의 완성도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가?

10

50

공연의 완성도

및 독창성

공연 줄거리음악안무 등 원작의 완성도가 높은가?

무대 디자인장치 등 무대에서 작품이 완성도 높게 구현될 수 있는가?

20

출연자의 수준

및 인지도

출연진의 예술적 성취도나 인지도가 높은가?

제작진의 제작 능력과 포트폴리오 등이 충분한가?

출연진 및 제작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지는 않았는가?

20

적합성

공연의 타당성

정치/종교행사 등이 아닌 공연장에 타당한 공연 내용인가?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규모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10

50

공연의 성격

및 배경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해당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방향성(ESG 포함)과 합치하는가?

20

기획사의 신뢰도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20

 

체임버홀 평가 기준

○ 출연자의 공신력전문성 및 기획력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 착안 요소

작품성

출연자의

공신력전문성

국내외 콩쿠르 수상 등 객관적 우수성이 인정되는 연주자인가?

기획력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적합성

공연장 적합성

해당 공연이 세종체임버홀의 규모 및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해당 공연이 세종체임버홀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해당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방향성(ESG 포함)과 합치하는가?

기획사의 신뢰도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시행 내규 및 방침으로 정합니다.

○ 「대관규정」 제9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른(장애예술인 단체대관신청의 경우대관심사위원회는 5점 이내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대관료는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대관 승인 결정 기준

○ 평가 득점별 결정 기준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득점

75점 이상

65점 이상~75점 미만

65점 미만

결과

승인 (또는 일정조정 승인)

예비승인

부결

- 75점 이상 득점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최고득점 공연을 우선 승인하고 이외 공실 일정에 맞추어 득점 순으로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예비승인은 유효기간(승인일로부터 6개월내 우선 승인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 동점일 경우 대관신청일이 많은 작품을 우선하여 승인합니다.

 

체임버홀

승인기준

심사위원 2/3 이상이 찬성’ 할 경우 승인

- 2/3 이상 찬성한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심사위원이 논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며 1순위 공연은 승인’, 공실 여건에 따라 차순위 공연은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2/3 이상 찬성한 공연에 대해 조정할 일정이 없는 경우 예비승인으로 하고 유효기간(승인일로부터 6개월내 우선 승인 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승인 관련 기타사항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운영 정책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경우 승인된 공연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점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관신청일이 많은 순으로 하고 대관신청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신진 예술가신규 대관사 등을 우선 승인합니다.

- 제출한 계획서의 주요 출연진 및 공연 관련 주요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 대극장 02) 399-1626
○ M씨어터 02) 399-1624
○ S씨어터, 체임버홀 02) 39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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