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노원문화재단 공고 제2021-70호
노원 예술인을 위한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공고
노원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원 예술인들을 위한 <서울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 사업을 공고합니다. 노원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 7. 7.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 추진방향 : 재난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예술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실시
□ 사 업 명 :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예술인등록을 마친자 중
가구소득 중위 120%이하
□ 제 외 : 2021년 서울예술인 1차 재난지원금 수혜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002호)
□ 지원 내용 : 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원
(접수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최종지급금액이 낮아질수 있음)
□ 진 행
- 현장 신청 접수
① 기간 : 21. 7. 21.(수) ~ 8. 3.(화) ※ 2주간 접수
② 장소 : 노원문화재단 1층 접수처
③ 시간 : 오전10시 ~ 12시 / 오후1시 ~ 6시 (점심시간 제외)
- 온라인 신청 접수 : nowonfac@nowonarts.kr
- 심의 기간 (서울시, 예술복지재단) 후 선정대상발표 및 지급 : 21. 10월 예정
※ 선정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으며, 해당자에게만 별도 문자 발송
내 용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공고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자(공고일 기준)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제외자> - 2021년 서울예술인 1차 재난지원금 수혜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002호) |
<제출서류> 공고일 기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별도 서식)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금융기관 발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예술활동증명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주민등록등본 (과거주소 변경사항 포함, 세대구성원 포함, 발급일자 14일이내)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일자 14일이내)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년 6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 예술인 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⑥ ⑦ 서류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