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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원 예술인을 위한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공고

  • 등록일 2021-07-07
  • 작성자 관리자

(노원문화재단 공고 제2021-70 

노원 예술인을 위한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공고 

   

노원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원 예술인들을 위한 <서울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 사업을 공고합니다노원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 7. 7.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 추진방향 재난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예술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실시

 사 업 명 :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서울시 거주 예술인등록을 마친자 중

    가구소득 중위 120%이하

 제 외 : 2021년 서울예술인 1차 재난지원금 수혜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002)

 지원 내용 : 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원

(접수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최종지급금액이 낮아질수 있음)

 진 행

현장 신청 접수

① 기간 : 21. 7. 21.() ~ 8. 3.(※ 2주간 접수

② 장소 노원문화재단 1층 접수처

③ 시간 오전10시 ~ 12시 오후1시 ~ 6시 (점심시간 제외)

온라인 신청 접수 nowonfac@nowonarts.kr

심의 기간 (서울시예술복지재단후 선정대상발표 및 지급 : 21. 10월 예정

※ 선정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으며해당자에게만 별도 문자 발송



내 용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공고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자(공고일 기준)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제외자>

2021년 서울예술인 1차 재난지원금 수혜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002)

 

<제출서류공고일 기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별도 서식)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금융기관 발급)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1

 예술활동증명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주민등록등본 (과거주소 변경사항 포함세대구성원 포함발급일자 14일이내)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일자 14일이내)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년 6)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 예술인 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⑥ ⑦ 서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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