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술로 행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추가모집 공고(법인, 협·단체 부문)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 문화체험 기회 제공 및 예술인 일거리 제공을 위한 「2021년 예술로 행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프로젝트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11월
서울산업진흥원(SBA) 대표이사
★ 기존 구성 요건 중 변경 사항
1. 사업 내용
○ 사업목적: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워진 예술인들에게 일거리 제공 통해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적 소통 창구 제공 통해 유연한 중소기업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
○ 모집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 소재 문화예술을 업으로 영위하는 기업,협·단체, 개인사업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모집분야 : 공연예술 또는 체험 분야
○ 지원규모: 총 750백만원
- 법인, 협·단체: 최대 6000만원 지원 / 개인사업자: 최대 2000만원 지원
? 사업비 관리시스템(RCMS) 상 초기 지원금
: 법인, 협·단체 3000만원 / 개인사업자 1000만원
? 지원금은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며, 참여 중소기업의 매칭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됨
※ 매칭 현황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타 운영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음(낮은 매칭률을 보이는 프로젝트 운영기관부터 지원금 이관)
법인, 협·단체 | 개인사업자 | |
프로젝트 회차 당 지원금액 | 회차 당 300만원 이내 | 회차 당 250만원 이내 |
최대 운영 가능 회차 | 최대 20회차 집행 가능 | 최대 8회차 집행 가능 |
○ 지원내용: 문화예술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문화예술인 인건비 및 기타 경비
○ 지원기간: 2021년 11월 중순 ~ 2022년 9월(10개월 내)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프로젝트 진행 중단된 기간도 지원기간에 포함, 기간 연장 없음
○ 선정규모
- 법인, 협·단체: 23개사 내외
- 개인사업자: 6개사 내외(모집마감)
○ 운영조건
- SBA와 운영기관 간의 협약서에 기반한 수행계획서의 이행
※ 이행한 프로젝트 회차에 대하여만 지원금 지급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일 경우에만 문화예술 프로젝트 진행
※ 다만, 방역지침이 변동될 시, 프로젝트 진행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변동하는 등 유연하게 조정하여 진행 예정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가능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참고] 사적모임의 범주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ㆍ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2. 세부 내용
○ 프로젝트 구성 요건
구분 | 세부 내용 | ||
진행 규모 | - 반드시 프로젝트 10회 이상 기준으로 수행계획서 작성(개인사업자의 경우 4회 이상 기준) - 공연 분야 최소 30분 이상, 체험분야 최소 1시간 이상으로 구성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소규모 형태로 참여인원을 제한하여 분할 진행 권장 ※ 동일날짜, 동일기업 공연은 1회차로 간주되며, 참여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형태 (참여인원, 분할진행 등) 조정 가능 ※ 공연의 경우 수도권 이외에서 진행시 직접비 50% 이내 증액 가능(3백만원 초과 인정) | ||
법인, 협·단체 | 개인사업자 | ||
- 수행기관 당 최대 20회 프로젝트 수행 가능 - 투입되는 사업비는 회당 최대 300만원 이내로 구성 | - 개인 사업자 당 최대 8회 프로젝트 수행 가능 - 투입되는 사업비 회당 최대 250만원 이내로 구성 | ||
프로젝트 구성 | - 프로젝트 진행은 기업방문형 80%, 사회공헌형 20%로 구성 | ||
기업방문형(80%) | 사회공헌형(20%) | ||
|
| ||
인력 구성 | - 참여 문화예술인 중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예술활동 경력증명 시스템] 등록 문화 예술인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 70% 이상 포함 必 | ||
법인, 협·단체 | 개인사업자 | ||
- 회당 참여 예술인 3인 이상
| - 회당 참여 예술인 3인 이상 - 프로젝트 4회 이상 진행 시 반드시 총 참여 예술인 4인 이상 의무(중복 참여자 제외) | ||
사업비 구성 | - 참여 운영기업에 소속된 예술인의 경우 1인당 인건비 30만원 정액 지급 ※ 미소속 참여 예술인 1인당 인건비는 20만원에서 40만원 이내 지급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참여 예술인 인건비로 편성 |
○ 운영기관?참여 중소기업 간 매칭
- 프로젝트 선택은 100% 참여 중소기업의 의사에 따름
- 참여 중소기업과 매칭되지 않은 프로젝트 회차분의 경우, 운영기관의 지원금을 타 운영기관으로 이관함
- 운영기관 당 최대 20회차 진행 가능(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8회차 진행 가능)
3. 선정심사
○ 심사 시점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 접수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심사 방법 : 프로젝트 제안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 유사 프로젝트 실적의 질적 수준 검증을 위한 포트폴리오 또는 영상 필수 제출
○ 심사 위원회 구성 : 공연기획자, 예술인 중심 7인 외부 전문가 위촉
○ 심사 결과 처리
- 평점산출 : 평가위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평점 산출
- 결과처리 : 종합평점 70점 이상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 예정
- 후보군 관리 : 평점 70점 이상이나 예산범위를 초과한 프로젝트는 후보군으로 관리
※ 문제 프로젝트 발생시(참여기업 미진, 만족도 저조)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운영 예정
○ 심사 지표
항 목 | 배점 | 내 용 | |||||||||||
기업 적정성 | 수행능력 (30점) | 10 | ? 신청기업 총괄 책임자 수행 역량 | ||||||||||
10 | ? 유사 프로젝트 추진실적 | ||||||||||||
10 | ? 유사 프로젝트 실적 질적 우수성 | ||||||||||||
프로젝트 적정성 | 필요성 | 10 | ?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 | ||||||||||
구체성 | 30 | ? 프로젝트 추진계획 구체성 ? 프로젝트 추진방법 적정성 ?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 |||||||||||
목표 적정성 | 20 | ? 프로그램 운영 규모의 적정성(운영횟수 중심) ? 참여 문화예술인 규모 및 구성 적정성 | |||||||||||
예산 적정성 | 10 | ? 예산 구성 및 편성의 적정성 | |||||||||||
가점 | 예술인 인건비 사업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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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1. 19.(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제출
※ 접수기한 내에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을 모두 하여야 최종 접수 완료됨
※ 마감일에는 많은 신청자 접속으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 1일전까지 접수 요망
- 온라인 접수 : 접수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온라인 신청 방법】
접수 페이지(https://mybiz.sba.kr/)방문 ▶ 기업회원(가입 후)로그인 ▶‘사업신청’클릭 ▶ ‘접수중인 사업’ 클릭 ▶ 목록에서 ‘2021년 예술로 행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클릭 ▶ 클릭
▶ 첨부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용량 30MB 제한,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하단의 클릭
※ 신청서와 첨부자료 등 파일명은 ‘예술로 행복한 중소기업 사업 신청서_기관명’으로 저장
※ 신청서 파일용량이 초과하여 업로드가 안 될 시 담당자 메일(ialeesba@sba.seoul.kr)로 제출
- 오프라인 접수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13층 고용지원팀
○ 제출서류
연번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등 |
1 | 참여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원본1부 + 사본 7부 = 총 8부 |
2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원본 1부 |
3 | 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 | 원본 1부 |
4 | 사업자등록증 | 사본 1부 |
5 | 법인등기부 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 | 원본 1부 |
6 | 2020년 재무상태표(홈텍스 발급본) | 원본 1부 |
7 | 국세 완납 증명서(홈텍스 발급본) | 원본 1부 |
8 | 지방세 완납 증명서(민원 24 발급본) | 원본 1부 |
9 | 유사 프로젝트 실적 증명서 | 원본 각 1부 |
※ 개인사업자의 경우 5번, 6번은 미제출함
※ 9번 유사 프로젝트 실적을 계약서로 대체할 경우 세금계산서 첨부 건에 대해서만 인정
○ 자격 제한
- 접수 마감일 현재 운영기관 대표자 또는 법인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폐업,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배제
- 운영기관이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선정 배제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총괄책임자는 운영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 중 관리자급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함
○ 최종 운영기관 선정은 선정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SBA 담당자와 프로젝트 총괄책임자 간 협상에 따라 결정됨
- 프로젝트 신청기업은 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SBA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협약 체결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을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함
○ 프로젝트별 최종 지원금은 선정심사위원회와 SBA의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여 중소기업과 매칭되지 않은 프로젝트 회차분의 경우, 운영기관의 예산을 타 운영기관으로 이관함
○ 프로젝트 진행시 참여 중소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며, 10점 만점에 2회 연속 7점 이하 시 운영기업 총괄책임자 개선방안 제출하여야 하며, 7점 이하 4회 연속 시 프로젝트가 중단 및 해약될 수 있음
○ 프로젝트 사업비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포인트로 지급되며, 운영기관에서 실비 사용 후 SBA 검토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운영기관 계좌로 이체됨
○ 운영기관은 매 프로그램 완료 후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행한 프로젝트 회차에 대하여만 지급함
6. 기타문의
○ SBA 고용지원팀 이인애 선임(02-2222-4284, ialeesba@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