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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술로 행복한 중소기업 운영기관 추가모집 공고(법인, 협단체 부문)

  • 등록일 2021-11-05
  • 작성자 관리자

「2021년 예술로 행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추가모집 공고(법인, 협·단체 부문)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 문화체험 기회 제공 및 예술인 일거리 제공을 위한 「2021년 예술로 행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프로젝트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11월
서울산업진흥원(SBA) 대표이사

           ★ 기존 구성 요건 중 변경 사항




1. 사업 내용
○ 사업목적: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워진 예술인들에게 일거리 제공 통해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적 소통 창구 제공 통해 유연한 중소기업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
○ 모집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 소재 문화예술을 업으로 영위하는 기업,협·단체, 개인사업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모집분야 : 공연예술 또는 체험 분야
○ 지원규모: 총 750백만원
- 법인, 협·단체: 최대 6000만원 지원 / 개인사업자: 최대 2000만원 지원
? 사업비 관리시스템(RCMS) 상 초기 지원금
: 법인, 협·단체 3000만원 / 개인사업자 1000만원
? 지원금은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며, 참여 중소기업의 매칭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됨
※ 매칭 현황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타 운영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음(낮은 매칭률을 보이는 프로젝트 운영기관부터 지원금 이관)


법인, 협·단체

개인사업자

프로젝트 회차 당 지원금액

회차 당 300만원 이내

회차 당 250만원 이내

최대 운영 가능 회차

최대 20회차 집행 가능

최대 8회차 집행 가능


○ 지원내용: 문화예술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문화예술인 인건비 및 기타 경비
○ 지원기간: 2021년 11월 중순 ~ 2022년 9월(10개월 내)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프로젝트 진행 중단된 기간도 지원기간에 포함, 기간 연장 없음
○ 선정규모
- 법인, 협·단체: 23개사 내외
- 개인사업자: 6개사 내외(모집마감)
○ 운영조건
- SBA와 운영기관 간의 협약서에 기반한 수행계획서의 이행
※ 이행한 프로젝트 회차에 대하여만 지원금 지급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일 경우에만 문화예술 프로젝트 진행
※ 다만, 방역지침이 변동될 시, 프로젝트 진행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변동하는 등 유연하게 조정하여 진행 예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가능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참고] 사적모임의 범주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ㆍ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2. 세부 내용


○ 프로젝트 구성 요건

구분


세부 내용

진행 규모


- 반드시 프로젝트 10회 이상 기준으로 수행계획서 작성(개인사업자의 경우 4회 이상 기준)

- 공연 분야 최소 30분 이상, 체험분야 최소 1시간 이상으로 구성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소규모 형태로 참여인원을 제한하여 분할 진행 권장

※ 동일날짜, 동일기업 공연은 1회차로 간주되며, 참여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형태

(참여인원, 분할진행 등) 조정 가능

※ 공연의 경우 수도권 이외에서 진행시 직접비 50% 이내 증액 가능(3백만원 초과 인정)

법인, 협·단체

개인사업자

- 수행기관 당 최대 20회 프로젝트 수행 가능

- 투입되는 사업비는 회당 최대 300만원 이내로 구성

- 개인 사업자 당 최대 8회 프로젝트 수행 가능

- 투입되는 사업비 회당 최대 250만원 이내로 구성

프로젝트 구성


- 프로젝트 진행은 기업방문형 80%, 사회공헌형 20%로 구성

기업방문형(80%)

사회공헌형(20%)

  • 서울 중소기업 근로자 문화예술 참여 기회 제공
  • 기업 워크숍 등 단체 행사 지원
  • 운영기관에서 기업방문형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섭외하여야 함
  •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형 공연/체험 진행(복지관, 전통시장 등)
  • 운영기관에서 사회공헌형 프로젝트 진행 대상을 섭외하여야 함

인력 구성


- 참여 문화예술인 중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예술활동 경력증명 시스템] 등록 문화 예술인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 70% 이상 포함 必

법인, 협·단체

개인사업자

- 회당 참여 예술인 3인 이상

  • 프로젝트 10회 이상 진행 시 반드시 총 참여 예술인 10인 이상 의무(중복 참여자 제외)

- 회당 참여 예술인 3인 이상

- 프로젝트 4회 이상 진행 시 반드시 총 참여 예술인 4인 이상 의무(중복 참여자 제외)

사업비 구성


- 참여 운영기업에 소속된 예술인의 경우 1인당 인건비 30만원 정액 지급

※ 미소속 참여 예술인 1인당 인건비는 20만원에서 40만원 이내 지급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참여 예술인 인건비로 편성

○ 운영기관?참여 중소기업 간 매칭
- 프로젝트 선택은 100% 참여 중소기업의 의사에 따름
- 참여 중소기업과 매칭되지 않은 프로젝트 회차분의 경우, 운영기관의 지원금을 타 운영기관으로 이관함
- 운영기관 당 최대 20회차 진행 가능(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8회차 진행 가능)

3. 선정심사
○ 심사 시점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 접수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심사 방법 : 프로젝트 제안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 유사 프로젝트 실적의 질적 수준 검증을 위한 포트폴리오 또는 영상 필수 제출
○ 심사 위원회 구성 : 공연기획자, 예술인 중심 7인 외부 전문가 위촉
○ 심사 결과 처리
- 평점산출 : 평가위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평점 산출
- 결과처리 : 종합평점 70점 이상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 예정
- 후보군 관리 : 평점 70점 이상이나 예산범위를 초과한 프로젝트는 후보군으로 관리
※ 문제 프로젝트 발생시(참여기업 미진, 만족도 저조)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운영 예정
○ 심사 지표

항 목

배점

내 용

기업

적정성

수행능력

(30점)

10

? 신청기업 총괄 책임자 수행 역량

10

? 유사 프로젝트 추진실적

10

? 유사 프로젝트 실적 질적 우수성

프로젝트

적정성

필요성

10

?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

구체성

30

? 프로젝트 추진계획 구체성

? 프로젝트 추진방법 적정성

?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목표 적정성

20

? 프로그램 운영 규모의 적정성(운영횟수 중심)

? 참여 문화예술인 규모 및 구성 적정성

예산 적정성

10

? 예산 구성 및 편성의 적정성

가점

예술인 인건비

사업비

5

 

78% 이상

77~76%

75~74%

73~72%

71~70%

5점

4점

3점

2점

1점


100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1. 19.(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제출
※ 접수기한 내에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을 모두 하여야 최종 접수 완료됨
※ 마감일에는 많은 신청자 접속으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 1일전까지 접수 요망
- 온라인 접수 : 접수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온라인 신청 방법】
접수 페이지(https://mybiz.sba.kr/)방문 ▶ 기업회원(가입 후)로그인 ▶‘사업신청’클릭 ▶ ‘접수중인 사업’ 클릭 ▶ 목록에서 ‘2021년 예술로 행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클릭 ▶ 클릭
▶ 첨부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용량 30MB 제한,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하단의  클릭
※ 신청서와 첨부자료 등 파일명은 ‘예술로 행복한 중소기업 사업 신청서_기관명’으로 저장
※ 신청서 파일용량이 초과하여 업로드가 안 될 시 담당자 메일(ialeesba@sba.seoul.kr)로 제출

- 오프라인 접수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13층 고용지원팀

○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

제출 부수 등

1

참여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원본1부 + 사본 7부 = 총 8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3

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

원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

원본 1부

6

2020년 재무상태표(홈텍스 발급본)

원본 1부

7

국세 완납 증명서(홈텍스 발급본)

원본 1부

8

지방세 완납 증명서(민원 24 발급본)

원본 1부

9

유사 프로젝트 실적 증명서

원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5번, 6번은 미제출함
※ 9번 유사 프로젝트 실적을 계약서로 대체할 경우 세금계산서 첨부 건에 대해서만 인정

○ 자격 제한
- 접수 마감일 현재 운영기관 대표자 또는 법인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폐업,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배제
- 운영기관이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선정 배제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총괄책임자는 운영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 중 관리자급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함
○ 최종 운영기관 선정은 선정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SBA 담당자와 프로젝트 총괄책임자 간 협상에 따라 결정됨
- 프로젝트 신청기업은 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SBA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협약 체결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을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함
○ 프로젝트별 최종 지원금은 선정심사위원회와 SBA의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여 중소기업과 매칭되지 않은 프로젝트 회차분의 경우, 운영기관의 예산을 타 운영기관으로 이관함
○ 프로젝트 진행시 참여 중소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며, 10점 만점에 2회 연속 7점 이하 시 운영기업 총괄책임자 개선방안 제출하여야 하며, 7점 이하 4회 연속 시 프로젝트가 중단 및 해약될 수 있음
○ 프로젝트 사업비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포인트로 지급되며, 운영기관에서 실비 사용 후 SBA 검토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운영기관 계좌로 이체됨
○ 운영기관은 매 프로그램 완료 후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행한 프로젝트 회차에 대하여만 지급함

6. 기타문의

○ SBA 고용지원팀 이인애 선임(02-2222-4284, ialeesba@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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