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요즘, 덕수궁길과 정동길에서는 무르익은 가을 단풍을 만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11월의 서울문화재로 덕수궁길과 정동길의 가을과 함께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흔적들을 만날 수 있는 건물을 선정하였다.
□ ①일제강점기 법원 건물로 만들어져,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구 대법원청사’, ②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감리교 건물인 ‘정동교회’, ③을사늑약 체결장소인 ‘덕수궁 중명전’을 11월 서울문화재로 소개한다.
1. 서울 구 대법원청사※ 국가등록문화재(2006.03.02.)지정
□ 덕수궁길이 끝나는 곳, 경사진 언덕길을 끼고 올라가다보면 조각품과 오래된 수목들, 꽃들이 어우러진 야외 뜰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뒤에 서울시립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 우리나라 최초의 재판소(법원)인 평리원(한성재판소)이 있던 자리에 일제가 1928년 경성재판소로 지은 건물로, 광복 후 대법원으로 사용 되었으며, 1995년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옮겨간 후 2002년부터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 당시 조선총독이던 사이토 마코토의 글씨로 확인되는 건물의 정초석이 남아 있어 일제 침탈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 건물의 후면부는 신축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공간으로 조성하고, 구 대법원청사의 아치형현관이 특징인 전면부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보존하고 있는데, 서울시립미술관의 로고 이미지도 이 아치형 현관을 본 떠 만든 것이다.
2. 서울 정동교회※ 사적(1977.11.22.)지정
□ 정동길이 시작되는 정동로터리 옆. 그곳에 근현대사를 묵묵히 견뎌온 또 하나의 건물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사적으로 지정된 정동교회이다.
○ 이 교회는 배재학당을 설립하여 한국교육발전에 앞장선 선교사 아펜젤러가 1898년에 준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감리교 건물로, 본래는 십자형이었으나 1926년 증축 때 양쪽 날개부분을 넓혀서 현재는 네모난 모양을 이루고 있다.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결혼식과 유관순 열사의 장례식이 열린 곳이기도 한 이 건물은 우리나라의 근대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3. 덕수궁 중명전※ 사적(덕수궁)으로 추가지정(2007.02.07.)
□ 정동교회 건너편, 정동극장을 따라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면 붉은 벽돌로 지어진 서양식 건물인 덕수궁 중명전을 만날 수 있다.
○ 중명전은 황실도서관으로 계획되어 1899년경에 완성되었다. 처음에는 1층의 서양식 건물이었으나, 1901년 화재 이후 지금과 같은 2층 건물로 재건되었다.
○ 이곳은 고종황제가 1904년 덕수궁 대화재 이후 1907년 강제퇴위 될 때까지 머물렀던 곳으로,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아픔이 있는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 1983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었으나, 2007년 2월 덕수궁에 포함하여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였고, 지금은 전시실을 마련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이희숙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11월 서울문화재로 단풍이 절정인 덕수궁길과 정동길에서 단풍과 함께 우리의 근대사를 만나 볼 수 있는 문화재를 선정하였다.”며, “이번에 선정된 문화재와 더불어 정동에 있는 다양한 근현대 역사문화 장소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