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법률상담] 공고문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법률상담] 신청 안내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의 예술인 상담 지원 사업의 일환인 법률상담은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예술 창작 활동 과정 중에 파생되는 심리적·경제적·사회적 고충을 포함한 저작권 및 계약,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명: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법률상담
○ 지원 대상
저작권, 포트폴리오 관리, 문화예술 관련 계약, 근로 및 노동, 보험, 기타 법적 분쟁(민형사 포함) 등 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한 예술인(개인/단체)
○ 지원 자격
예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자
서울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및 예술 관련 전공자
※ 가입 시 예술 활동 증빙 자료 및 서울 거주지 확인 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지원 내용(상담 범위)
예술 창작 활동에서 필요한 계약 관련 법률상담
(계약체결 전 사전상담, 계약서 검토·상담, 계약체결 후 수정·변경, 계약체결 전 부당파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에 대한 대응)
문화예술 용역계약 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상담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불공정행위: 불공정 계약 강요행위,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등 행위, 부당한 방해 등 행위,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행위)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 직업적 활동 및 권리 보호
(근로자성 인정 여부, 부당해고, 임금미지급 등 노무상 법률문제)
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에 관한 법률상담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보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 포함)
예술창작활동 및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에 관한 법률상담
예술 활동을 기초로 한 콘텐츠 개발, 새로운 기술과 융합한 NFT, 메타버스, 플랫폼 비즈니스 등에 관한 법률상담
○ 신청 방법
예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통합 상담지원센터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링크 주소 첨부
○ 상담 유형별 절차
1. 서면 상담
[신청자] : 예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게시판 상담 신청 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기관 담당자 ☞ 변호사] : 상담 접수 및 상담 내용 변호인에게 전달
→ [변호사] : 상담 내용 답변
→ [기관 담당자] : 상담 답변 내용 게시판에 업로드
2. 대면 상담
[신청자] : 예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 예술청 통합 상담지원센터 게시판 상담 신청 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신청인-기관 담당자-변호사] : 대면 상담 일정 조정 및 상담 내용 전달
→ [기관 담당자 ☞ 신청인] : 상담 접수 및 상담센터 방문 일정 확인 문자 발송
→ [신청자-변호사] : 센터 방문 및 상담 진행
※ 대면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ZOOM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 통합 상담지원센터 운영시간(대면 상담)
매주 월요일 11:00~20:00 각 회차별 1시간
1회차 | 11:00-12:00 |
2회차 | 13:00-14:00 |
3회차 | 14:30-15:30 |
4회차 | 16:00-17:00 |
5회차 | 17:30-18:30 |
6회차 | 19:00-20: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122, 예술청(서울문화재단대학로 2층)
○ 신청 기간
2021.11.22.(월) ~ 2021.12.17.(금) 17:00까지
※ 신청기간 내 지원규모(60건) 접수완료 시 조기마감 될수있음
○ 법률상담 Q&A
Q1. 예술청 회원가입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크게 서울 거주 증빙 서류와 예술 활동 증빙 자료 총 두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서울시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자의 경우, 예술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시 브로셔, 포스터, 이름이 기재된 리플릿 등), 예술인패스, 포트폴리오, 예술대학(원) 학생증 등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 단체 상담의 경우, 예술인 단체의 대표자 혹은 소속인 1인의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예술인 단체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2. 변호사님과 대면 상담은 어디서 진행하나요?
? 심리상담 신청 접수 확인 및 일정 안내를 받으신 예술인께서는 상담 일시에 맞추어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예술청 2층으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122, 예술청(서울문화재단대학로 2층)
Q3. 게시판에 대면 상담 신청 접수 후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관 담당자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한 후, 변호사님과 상담자의 대면 상담 일정을 조정한 뒤 귀하의 연락처로 상담 일정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 확인 후 예술청 게시판을 통해 대면 상담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Q4. 예술청에 방문해야만 대면 상담이 가능한가요?
? 예술청 방문을 통한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 ZOOM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서 작성하실 때 온라인 상담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Q4. 대면 상담은 개인만 가능한가요?
? 예술청 법률상담은 개인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 단체 및 팀 단위의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 신청 시 단체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 단체 상담의 경우, 예술인 단체의 대표자 혹은 소속인 1인의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예술인 단체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5. 상담 신청 접수 후 언제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 예술인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무엇보다도 소송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서면 및 대면상담 모두 상담 내용의 보다 면밀한 파악을 위해 상담 전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각 상담 유형과 상담 내용에 따라 답변 소요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상담건수 및 변호사 일정에 따라 최대 7일 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단체 상담의 경우 개인을 상담하는 것보다 검토해야할 내용과 상담의 내용이 영향을 미치는 효과도 더욱 넓게 적용될 수 있기에 개인 상담 답변 기간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Q6. 서울에 거주하는 예술인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통합 상담지원 사업은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 사업에서 더 나아가 예술인들의 수요에 발맞추어 더욱 심도 깊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올해 예술청의 통합 상담지원 사업은 시범 운영 사업으로 사업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예술인들의 수요와 의견을 성실하게 반영하여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 의: 예술청팀 02-758-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