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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남문화재단 금고 지정 제안 공고(재공고)

  • 등록일 2022-02-21
  • 작성자 관리자
강남문화재단 공고 제2022-23호

강남문화재단 금고 지정 제안 공고(재공고)

강남문화재단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2. 21.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1. 공고기간 : 2022.02.21.(월) ∼ 02.28.(월) 까지

2. 금고 지정범위 : 자본금 및 전출금, 운영수입금 등 재단 전체 재원

3. 지정방법 : 제한(지역)경쟁입찰(제안 접수)

4. 약정기간 : 2022.03.10. ∼ 2026.03.09.(4년)

5. 금고지정 : 단일금고

6. 신청자격

○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 기관으로 한다.

                                   ※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은 제외

7. 신청방법 : 방문신청에 한함

8. 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수입지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지정한 업무

9. 제안서 접수계획

가.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2.02.28.(월) 09:00∼17:00

○ 장 소 : 강남문화재단 경영지원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메일, 우편 등 불가)

○ 제출부수 : 12부(원본1, 사본 11)

○ 제출내용 : 평가항목 요구내용 관련자료, 증빙 및 근거자료 등

※ 신청서류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방문접수 시

금융기관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임원의 사용 인감 지참

※ 최초 공고시 기제출한 업체는 확인서로 갈음 가능

○ 기타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부등본, 사전검증자료, 기타 신청안내 지정서류

(단,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접수자 신분증 사본 첨부)

나. 재단 예산 및 재무상태표 열람

○ 재단 홈페이지(www.gangnam.go.kr/office/gfac)에서 열람 가능

○ 재단소개 > 행정정보 > 일반공시(사업계획서 및 재무상태표)

10.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 “붙 임”

11. 제안서 발표 및 평가 방법

가.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22.03.04.(금) 14:00 재단 회의실(예정)

                                     ※ 일시 및 장소는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시간 : 업체당 15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발표시 책임자 외 1인(총 2인)으로 입장제한

나. 평가 방법

○ 강남문화재단에서 마련한 세부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재단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한다.
○ 금고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사 발표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확인 및 보충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생략하고 제안서 및 제출 서류 평가로만 심사할 수 있다.

12. 금고 지정 대상 결정 및 지정

○ 금고지정 심의평가 최종 결과에 따라 평가 금융기관 중 평가점수 1위 금융기관을 강남문화재단 금고지정 대상으로 결정하고 결정 결과를 지정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 다만, 금고 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정한다.

○ 금고지정결과는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ngnam.go.kr/office/gfac) 공지사항에 게시함

13. 약정 체결 및 손해 배상

○재단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구 금융기관 간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도래 후 인수·인계토록 한다. 단 재단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귀책사유로 손해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 지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4. 비용 부담

○금고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약정 체결, 금고지정 후 필요한 장비,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 모든 경비는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15. 기타 사항

○제안서는 “강남문화재단 금고 지정 제안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미 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금융기관 책임으로 한다.

○제안서 등의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한다.(접수 마감시간 이후 제출은 무효로 한다.)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 제안내용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일부 항목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기타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은 강남문화재단에서 정한다.

※ 문 의 : 강남문화재단 경영지원팀(☎ 02-6712-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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