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2021-42호
2021년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휴직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에서 『문화로 더 행복한 도시 마포』를 위해 함께 일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29일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분야 및 인원 | ||||||
| ● 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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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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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1.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절차 및 시험전형 | |||||||||
| ● 채용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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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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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mapoartcenter.or.kr) 및 채용 홈페이지(mapoartcenter.saramin.co.kr)에 있는 지정양식으로 작성 ※ 해당자에 한하여 구비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불필요한 인적사항이 기재·출력된 경우 가려서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응시원서 상 기재된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일치하는 경력(재직)만 인정 |
원서제출 및 채용일정 | |||||||||||||||||||||
| ● 원서제출 | |||||||||||||||||||||
| ㆍ제출방법 : 채용 홈페이지(mapoartcenter.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지원 ㆍ재단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 | |||||||||||||||||||||
| ● 채용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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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합격자 제도 안내】 ○ 임용포기, 결격사유 확인 등으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음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 선발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
근로조건 및 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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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마포구 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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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채용결과 이의신청 |
| ㆍ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간 ㆍ접수방법 : [붙임] 채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mac@naver.com)로 제출 ㆍ처리대상 : 채용 관련 부정행위 및 채용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
| 【이의제기 처리 예외】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지원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개인의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주관적 평가의 경우 ○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 ㆍ당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정부의 방역관리 체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 【사전 고시사항】 ①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면접장 출입금지 면접전형 시행일 이전 14일 이내 해외 방문한 사실이 있는자는 출입금지 ② (유증상자) 면접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면접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③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면접장 내부 이용 시 철저한 손씻기 등 실시 ㆍ면접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함 ④ (면접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해당업무 수행불가 【면접장 출입금지 안내】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의사환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기타사항 |
| ㆍ모집단위 및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합니다. ㆍ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지원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바라며, 최종 제출한 입사지원서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최종 제출 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첨부서류의 낮은 해상도 등의 사유로 내용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전 첨부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입사지원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의 채용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ㆍ채용분야 응시인원이 3배수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전형 시 자격 미달자를 제외한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일 경우 전원 합격처리 되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자 본인이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ㆍ본 채용계획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 (www.mapoartcenter.or.kr)에 공고합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문화재단 경영지원팀(02-3274-8509)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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