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구문화재단 임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에서는 재단을 이끌어 갈 역량을 지닌 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 1. 21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1. 공모직위 및 주요업무
구분 | 공모직위 | 주 요 업 무 |
상임 | 중구문화재단 사장(1명) |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여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짐 |
2. 임기 : 임명일로부터 3년(연임가능)
3. 지원자격
-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로서 공연예술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문화, 문화산업 등 문화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분
- 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
- 중구문화재단 정관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분
【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②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출서류
1) 지원서 및 경력기술서(지정서식) 1부
2) 자기소개서(지정서식) 1부
3) 직무수행계획서(지정서식)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6)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지정서식) 1부
5.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022년 1월 26일(수) ~ 2022년 2월 4일(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 접수 중 택 1
-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 (0456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7, 충무아트센터 6층 경영기획팀
※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서류 및 면접심사(※ 면접일정 추후 개별통보)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절대평가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상대평가
※ 전형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 통보함
- 심사기준 : 전문성, 경영능력, 리더십, 조직친화력, 윤리관
7. 기타사항
- 지원서에 기재되는 경력, 자격사항 등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 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미제출 서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청구(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할 수 있으며, 15일 경과 후 재단에서 자체 파기합니다.
- 규정에 따라 접수결과 응모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며, 이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응모자의 응모자격은 유효합니다.
-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 추천 및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02-2230-6630)으로 문의하시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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